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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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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254 경찰·행인 앞 건물 3층서 투신한 10대 소녀…“성노예 팔릴 뻔”[영상]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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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1.kr) 2021년 9월 6일자「경찰·행인 앞 건물 3층서 투신한 10대 소녀…“성노예 팔릴 뻔”[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행인 앞 건물 3층서 투신한 10대 소녀…"성노예 팔릴 뻔"[영상]
      2021-09-06 11:05 송고

    < 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1/9/6/4958213/article.gif >
      터키의 한 10대 소녀가 성매매 업소로 넘겨지기 전 목숨 걸고 탈출을 시도한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4일 더선,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시린 네(19)라는 이름의 이 소녀는 터키 안탈리아 무랏파사의 한 아파트 창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시린은 이날 아파트 창문에 아슬아슬하게 걸터앉아 있었다. 이를 본 행인들은 그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모른 채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라"고 설득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시린은 행인과 출동한 경찰의 말을 무시하고 아파트 3층 창문에서 뛰어내렸다. 아파트 높이는 약 9m가량으로, 시린은 주차돼있던 차에 한 차례 부딪힌 뒤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시린은 추락의 충격에도 구조대원에게 "이란 남자들에게 납치됐다"며 "그들은 나를 고문했고, 성매매 업소에 팔아넘기려고 했다"고 토로했다.
      또 시린은 "그들은 내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으며 이를 촬영한 뒤 나와 가족을 협박했다"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좋았을 것 같다"고 호소했다.
      당시 이 현장을 목격한 주민 중 한 명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부엌에 있는데 창밖에서 큰 소리가 들려 쳐다봤더니, 그가 '죽고 싶다'고 외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그에게 뛰어내리지 말라고 설득했지만, 듣지 않았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도 경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두려움에 뛰어내린 것 같다. 고문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시린은 추락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시린의 건강 상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 https://www.news1.kr/articles/?442549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터키 10대 소녀의 목숨 건 탈출 시도를 다루고 있다. 터키의 한 소녀가 성매매 업소로 넘겨지기 전 아파트 3층에서 몸을 던졌다는 소식을 영상과 함께 전하고 있다.
      소녀가 약 9m 높이의 아파트에서 추락했다고 전한 뉴스1은 투신 영상을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다. 영상에는 아파트 창문에 아슬아슬하게 걸터앉아 있던 소녀가 미끄러지듯이 추락해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다. 극단 상황에 내몰린 소녀의 절박한 선택을 여과 없이 보여줄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뉴스1 기사를 전재한 매체들은 영상 대신 사진만을 사용했다.
      이처럼 충격적인 장면을 그대로 보여준 영상을 게재한 것은 독자의 호기심에 기댄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