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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chosun.com) 2021년 9월 6일자「“학교 못다닐 것 같다” 노인에 담배 셔틀 시킨 고교생 뒤늦은 후회」기사의 영상, 아시아경제(asiae.co.kr) 9월 6일자「‘노인 담배 셔틀’ 고교생 “당분간 학교 못 다닐 것 같아… 자퇴는 아냐”」기사의 영상, 세계일보(segye.com) 9월 13일자「‘여주 노인 담배 셔틀’ 가해학생 중 1명 ‘퇴학’ 아닌 ‘자퇴’ 처리됐다」기사의 영상,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9월 16일자「60대 할머니 ‘담배셔틀’ 시키며 깔깔…‘패륜 10대’ 2명 구속」기사의 영상, 이데일리(edaily.com) 9월 24일자「(영상)‘노인 담배셔틀·폭행’ 10대들 檢 송치」기사의 영상, 동아닷컴(donga.com) 9월 24일자「60대에 ‘담배 셔틀’ 시킨 고교생 5명, 檢 송치」기사의 영상, 국민일보(kmib.co.kr) 9월 25일자「“담배 안 사줄거야?” 60대 폭행한 10대들 구속 송치」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조선닷컴 등 7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닷컴)=『“학교 못다닐 것 같다” 노인에 담배 셔틀 시킨 고교생 뒤늦은 후회
입력 2021.09.06. 15:03
경기 여주 경기관광고등학교(경기관광고)가 60대 여성의 머리를 때리며 담배 심부름을 강요한 가해 학생 A군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A군이 ‘자퇴’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관광고는 지난 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군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학교 관계자는 6일 조선닷컴에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학교도 이런 일이 처음이고, 사안이 사안인지라, 최종 결정권자인 교장이 계속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자체 조사에서 A군은 ‘자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A군이 학교 다니기 어려울 것 같다며 자퇴하겠다고 했다. 부모는 그냥 ‘죄송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A군은 사건 이후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다. 끝으로 관계자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A군 등 10대 청소년 4명이 여주시 홍문동 한 길가에서 60대 여성 B씨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강요하며 소녀상 추모꽃으로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샀다.
< https://images.chosun.com/resizer/o0wR7OG73aThXFjkPe7Z71nxAXA=/360x640/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QL7WH5LFQ5EGDPP5IAOYCL5KOA.gif >
지난달 25일 촬영된 영상에서 교복을 입은 한 남학생은 노란색 우비를 입은 채 쪼그려 앉아 있는 B씨에게 담배를 대신 사다 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거부하자 남학생은 꽃으로 B씨의 머리를 때리며 욕설을 내뱉었다. 다른 학생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웃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여주경찰서는 A군 등 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B씨는 가해 학생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게재 일주일 만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9/06/35ORPJUB4BHMFFXOH4TA7347B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아시아경제)=『'노인 담배 셔틀' 고교생 "당분간 학교 못 다닐 것 같아… 자퇴는 아냐"
최종수정 2021.09.06 18:24 기사입력 2021.09.06 18:24
10대 고교생 4명이 60대 노인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며 위안부 소녀상에 있던 국화 꽃다발로 노인의 머리, 어깨 등을 수차례 때렸다.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후략)』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90618251772822 >
(세계일보)=『'여주 노인 담배 셔틀' 가해학생 중 1명 '퇴학' 아닌 '자퇴' 처리됐다
입력 : 2021-09-13 11:16:04 수정 : 2021-09-13 14:17:59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913507014 >
(중앙일보)=『60대 할머니 '담배셔틀' 시키며 깔깔…'패륜 10대' 2명 구속
입력 2021.09.16 17:29 업데이트 2021.09.16 18:47
< https://youtu.be/Fji4TUKZpfQ >
(중략)
< blob:https://oya.joongang.co.kr/d6df4f9a-b167-42a2-b3ef-993e054df56d >
(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7858 >
(이데일리)=『(영상)'노인 담배셔틀·폭행' 10대들 檢 송치
등록 2021-09-24 오후 1:21:43 수정 2021-09-24 오후 1:24:16
<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1/09/PS21092400466.gif >
60대 노인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며 위안부 소녀상에 있던 국화 꽃다발로 머리, 어깨 등을 때린 사건에 가담한 1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폭행 등 혐의로 A(10대)군 등 2명을 구속해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함께 있던 10대 3명도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A군 등이 지난달 초부터 노인에 대해 수 차례 괴롭혀 온 점 등이 드러나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1/09/PS21092400467.gif >
폭행에 가담한 10대 가운데 한 명은 자신이 재학 중이던 학교를 자퇴했다. 퇴학을 당할 경우 생활기록부에 징계 기록이 남겨진다. 하지만 자퇴는 스스로 학교를 그만둔 것이어서 향후 대학 입시 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84486629183400&mediaCodeNo=257&OutLnkChk=Y >
(동아닷컴)=『60대에 ‘담배 셔틀’ 시킨 고교생 5명, 檢 송치
입력 2021-09-24 15:14 수정 2021-09-24 15:26
<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1/09/24/109382260.2.gif >
담배 심부름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60대 여성의 머리 등을 꽃으로 때린 10대 청소년 5명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A 군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또 현장에서 이들과 함께 노인을 비웃고 조롱한 B 군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후략)』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924/109382304/2 >
(국민일보)=『“담배 안 사줄거야?” 60대 폭행한 10대들 구속 송치
입력 : 2021-09-25 10:32
(전략)
< http://image.kmib.co.kr/online_image/2021/0925/2021082816335425625_1630136034_0016300669.gif >
(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300669&code=6112121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60대 여성 A씨에게 담배 심부름을 요구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10대들에 대한 패륜 행위를 다루고 있다. 여주 지역 고교생 5명은 지난 8월 25일 길거리에서 나물을 팔던 A씨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다 거절하자, 반말로 조롱하고 꽃으로 머리 등을 폭행하기도 했다. 고교생들은 자신들의 폭행 장면을 찍어 SNS에 공유하는 바람에 널리 알려졌다.
조선닷컴 등 위 7개 매체는 사건 발생, 학교 측 징계, 검찰 송치 등 일련의 과정을 보도하면서 폭행 영상을 함께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를 꽃으로 때리며 위협하거나 도망가는 A씨의 손수레를 발로 차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일부 매체는 이 영상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이데일리는 9월에만 6건의 기사에 영상을 사용했고 중앙일보도 3건, 세계일보도 2건의 기사에서 영상을 공개했다.
다수의 매체가 폭행 영상을 아예 게재하지 않거나, 영상 장면을 캡처한 사진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것과 크게 대비된다.
학생들의 만행을 고발하려는 의도라 하더라도 패륜적 장면을 여과 없이 고스란히 노출한 것은 폭력에 대한 경계심을 느슨하게 만드는 등 어린이·청소년층의 정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인격권과 가족의 심경을 고려했을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