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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1.kr) 2021년 9월 26일자「속옷 하의만 입은 대만 여성 차위로 ‘쿵’ 왜 떨어졌나[영상]」기사의 영상, 조선닷컴(chosun.com) 9월 26일자「발코니서 애정행각하다 죽을뻔?... 속옷 차림女, 車위로 쿵 [영상]」기사의 영상, 이데일리(edaily.com) 9월 27일자「(영상) 발코니서 애정행각 벌이다 ‘쿵’ 추락한 여성」기사의 영상, 파이낸셜뉴스(fnnews.com) 9월 27일자「속옷 하의만 입은 대만 여성 차위로 ‘쿵’ 왜 떨어졌나[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 조선닷컴, 이데일리,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속옷 하의만 입은 대만 여성 차위로 '쿵' 왜 떨어졌나[영상]
2021-09-26 10:12 송고 | 2021-09-26 15:01 최종수정
< 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1/9/26/4986853/article.gif >
대만에서 한 여성이 남자친구와 애정 행각을 벌이다 난간에서 떨어져 이웃 주민 자동차 지붕을 부수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현지시간) 영국 더 선은 지난 5일 한 여성이 발코니에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시도하다 미끄러져 추락한 CCTV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에 따르면 주차된 검은색 세단 지붕에 분홍색 머리카락을 가진 여성이 떨어졌다. 엉덩이로 충격을 흡수한 이 여성은 반소매 티셔츠에 팬티만 입은 상태였다. 발목 쪽에는 바지가 걸쳐 있는 상태였다.
자동차 지붕은 가라앉는 동시에 유리 파편은 사방으로 튀었다. 추락한 여성은 허리 부분을 문지르며 고통에 신음했다.
< 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1/9/26/4986855/article.gif >
영상에 따르면 주차된 검은색 세단 지붕에 분홍색 머리카락을 가진 여성이 떨어졌다. 엉덩이로 충격을 흡수한 이 여성은 반소매 티셔츠에 팬티만 입은 상태였다. 발목 쪽에는 바지가 걸쳐 있는 상태였다.
자동차 지붕은 가라앉는 동시에 유리 파편은 사방으로 튀었다. 추락한 여성은 허리 부분을 문지르며 고통에 신음했다.
이윽고 상의를 탈의한 남성이 깜짝 놀란 모습으로 뛰어왔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443510 >
(조선닷컴)=『발코니서 애정행각하다 죽을뻔?... 속옷 차림女, 車위로 쿵 [영상]
입력 2021.09.26.21:00
한 여성이 아파트 발코니에서 남자친구와 애정행각을 벌이다 이웃 주민의 차 지붕 위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후략)』
<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topic/2021/09/26/NCQFPKHZ7FFA5OJKDE7RM3KB3U/ >
(이데일리)=『(영상) 발코니서 애정행각 벌이다 '쿵' 추락한 여성
등록 2021-09-27 오전 10:43:37 수정 2021-09-27 오전 10:43:37
대만의 한 여성이 남자친구와 애정 행각을 벌이다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1/09/PS21092700393.jpg >
(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10646629184384&mediaCodeNo=257&OutLnkChk=Y >
(파이낸셜뉴스)=『속옷 하의만 입은 대만 여성 차위로 '쿵' 왜 떨어졌나[영상]
입력 2021.09.27. 07:21 수정 2021.09.27 09:22
< 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1/09/27/202109270718344608_l.gif >
(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10927071710613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대만의 한 여성이 아파트 난간에서 남자친구와 애정 행각을 벌이다 이웃 주민의 자동차 지붕 위로 떨어졌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사 속 영상을 보면 검은색 주차 차량 지붕에 갑자기 한 여성이 빠른 속도로 추락한다. 차량 지붕이 크게 찌그러진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허리 등에 큰 상처를 입은 듯하다.
피해 여성은 반팔 티셔츠에 하의는 속옷만 입은 상태였다고 전한 위 신문은 추락 당시의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여과 없이 노출했다. 고통에 겨워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과 속옷 차림의 여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은 사건을 흥미 위주로 다룬 선정적인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