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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1년 8월 29일자「“어머님이랑 하고 싶어요” 20개월 영아 강간·살해범이 장모에 보낸 문자」제목의 기사, 이데일리(edaily.co.kr) 8월 29일자「“어머니랑 하고 싶어”…20개월 딸 강간 계부가 보낸 문자」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8월 29일자「“어머님이랑 한 번 하고 싶다” 20개월 딸 성폭행한 계부, 장모에게 보낸 문자」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8월 29일자「“어머님이랑 하고싶다” 20개월 딸 살해범, 장모에 보낸 문자」제목의 기사, 한경닷컴(hankyung.com) 8월 29일자「“어머님과 하고 싶다”…20개월 영아 강간·살해범의 문자」제목의 기사, 每日新聞(imaeil.com) 8월 29일자「20개월 딸 살해범, ‘학대 의심’ 장모에 패륜문자 “나랑 한번 하면 딸 소식 공유할게”」제목의 기사, 국민일보(kmib.co.kr) 8월 29일자「“어머님과 하고싶다” 20개월 딸 성폭행범이 보낸 문자」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8월 29일자「“어머님이랑 하고 싶어요” 20개월 여아 성폭행·살해범 장모에도 패륜문자」제목의 기사, 서울경제(sedaily.com) 8월 29일자「“어머님이랑 하고 싶어요” 20개월 딸 강간·살해한 20대 계부, 장모에 성관계 요구」제목의 기사, 조선닷컴(chosun.com) 8월 29일자「“어머님이랑 하고 싶어요” 20개월 딸 살해범, 장모에게 음란 문자」제목의 기사, 매경닷컴(mk.co.kr) 8월 29일자「“어머님이랑 한번 하고 싶어요”…20개월 딸 살해범 장모엔 음란문자」제목의 기사, 부산일보(busan.com) 8월 29일자「“어머님이랑 하고 싶어요” 20개월 딸 강간·살해범 장모에 패륜 문자」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8월 29일자「“어머님이랑 한번…” 20개월 여아 살해 계부, 장모에게 음란문자 보내」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8월 29일자「“어머님이랑 한번...” 20개월 딸 성폭행범이 장모에 보낸 문자」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1. 파이낸셜뉴스 등 14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이낸셜뉴스)=『"어머님이랑 하고 싶어요" 20개월 영아 강간·살해범이 장모에 보낸 문자
입력 2021.08.29. 13:09 수정 2021.08.29. 16:19
20개월 된 여아를 성폭행하고 학대·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계부가 손녀의 근황을 궁금해하는 장모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29일 카페를 통해 계부 A씨와 장모가 지난 6월 26일 나눈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장모는 딸과 연락이 끊기자 A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엄마는 이해가 정말 안 된다. 잘돼서 찾아뵌다는 게 무슨 말이냐"며 "부모 자식은 잘돼서 보는 게 아니고, 잘 안돼도 보는 것이고, 아파도 보는 것이고, 슬퍼도 보는 것이고, 행복해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모의 연락에 A씨는 뜬금없이 "어머님과 한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장모가 "무슨 소리냐"고 하자 정확하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며 "어머님과 한번 하고 나면 (아내와 딸의 근황을) 공유하겠다"고 했다.
협회는 "이 문자는 A씨가 20개월 아기를 상습학대 강간 살해한 지 2주가 지난 후 딸과 손녀에게 연락이 안 되어 걱정을 하는 자신의 장모에게 보낸 것"이라며 "이러한 패륜 악귀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달라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해주시고 국민의 알권리, 패륜악귀를 피할 권리를 위해 신상 공개에도 동의해달라"고 촉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죄 등으로 복역 후 최근 출소한 A씨는 B씨와 20개월 된 B씨 아이를 함께 데리고 살게 됐다. 그러다 지난 6월 15일 새벽 A씨는 술에 취한 채 주거지에서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차례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잠을 안 자고 운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숨진 아이의 친모인 B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A씨는 학대 살해 전 아이를 강간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108291308324339 >
(이데일리)=『"어머니랑 하고 싶어"…20개월 딸 강간 계부가 보낸 문자
등록 2021-08-29 오후 1:28:08 수정 2021-08-29 오후 3:10:58
20개월 된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 양모씨가 손녀의 근황을 궁금해하는 장모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07206629152240&mediaCodeNo=257&OutLnkChk=Y >
(세계일보)=『"어머님이랑 한 번 하고 싶다" 20개월 딸 성폭행한 계부, 장모에게 보낸 문자
입력 : 2021-08-29 14:04:12 수정 : 2021-08-29 15:17:16
20개월 된 영아를 성폭행하고 학대·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계부가 손녀의 근황을 궁금해 하는 장모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829505775?OutUrl=naver >
(중앙일보)=『"어머님이랑 하고싶다" 20개월 딸 살해범, 장모에 보낸 문자
입력 2021.08.29. 14:21 업데이트 2021.08.29 14:42
(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2397 >
(한경닷컴)=『"어머님과 하고 싶다"…20개월 영아 강간·살해범의 문자
입력 2021.08.29 14:59 수정 2021.08.29 22:06
(후략)』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82962387 >
(매일신문)=『20개월 딸 살해범, '학대 의심' 장모에 패륜문자 "나랑 한번 하면 딸 소식 공유할게"
배포 2021-08-29 15:32:50 | 수정 2021-08-29 15:44:00
(후략)』
< https://news.imaeil.com/Society/2021082915323484442 >
(국민일보)=『“어머님과 하고싶다” 20개월 딸 성폭행범이 보낸 문자
입력 : 2021-08-29 16:12 / 수정 : 2021-08-29 16:20
(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215078&code=61121111&cp=nv >
(헤럴드경제)=『"어머님이랑 하고 싶어요" 20개월 여아 성폭행·살해범 장모에도 패륜문자
2021.08.29 15:10
(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829000163 >
(서울경제)=『"어머님이랑 하고 싶어요" 20개월 딸 강간·살해한 20대 계부, 장모에 성관계 요구
입력2021-08-29 15:26:00 수정 2021.08.29 15:27:24
(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DM61DDN >
(조선닷컴)=『“어머님이랑 하고 싶어요” 20개월 딸 살해범, 장모에게 음란 문자
입력 2021.08.29. 16:00
(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8/29/TYXTIQ4KBVFITJ7MAJSTIWLMU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매경닷컴)=『"어머님이랑 한번 하고 싶어요"…20개월 딸 살해범 장모엔 음란문자
입력 : 2021.08.29 16:36:31 수정 : 2021.08.30. 09:18:06
(후략)』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8/833999/ >
(부산일보)=『"어머님이랑 하고 싶어요" 20개월 딸 강간·살해범 장모에 패륜 문자
입력 : 2021-08-29 16:41:14 수정 : 2021-08-29 17:18:18게재 : 2021-08-29 17:17:32
(후략)』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82916411494333 >
(뉴시스)=『"어머님이랑 한번…" 20개월 여아 살해 계부, 장모에게 음란문자 보내
등록 2021.08.29. 16:37:36 수정 2021.08.29. 16:39:20
(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29_0001564154&cID=10807&pID=10800 >
(머니투데이)=『“어머님이랑 한번...” 20개월 딸 성폭행범이 장모에 보낸 문자
(기사 생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291351309058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20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손녀의 근황을 궁금해하는 장모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피의자 양모씨가 장모에게 보낸 메시지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공개했는데, 양씨는 대화 중에 느닷없이 “어머님과 한번 하고 싶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장모가 “무슨 소리냐”고 되묻자 양씨는 성관계를 요구하며 “어머님과 한번 하고 나면 (아내와 딸의 근황을) 공유하겠다”고 적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소개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등 14개 매체는 양씨의 패륜적 메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시물 사진과 함께 기사 제목에도 ‘어머님이랑 하고 싶어요’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매일신문은 보도 후 며칠이 지난 뒤 삭제했고, 서울경제는 캡처 화면 중 문제의 발언을 모자이크 처리했으나 기사에는 그대로 적었으며, 머니투데이는 캡처 화면을 싣지 않았다.
미풍양속을 어지럽히는 범죄 피의자의 추악한 문자 내용을 전 연령층이 볼 수 있는 신문에서 제목에까지 올린 것은 어린이·청소년 정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