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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247 “성형 후 눈 안 떠져” 호소한 엄마, 유서엔…“이런 고통 줄지 몰랐다” 3건

1.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3.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4.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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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1년 9월 10일자「“성형 후 눈 안 떠져” 호소한 엄마, 유서엔…“이런 고통 줄지 몰랐다”」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9월 10일자「“눈이 반밖에 안 떠져” 성형 부작용 호소한 50대女 극단 선택」제목의 기사, 동아닷컴(donga.com) 9월 10일자「“눈이 반만 떠져”…성형 부작용 호소하던 엄마, 결국 극단 선택」제목의 기사, 국민일보(kmib.co.kr) 9월 10일자「“눈 반밖에 안 떠져” 성형 부작용 호소하다 극단 선택」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조선닷컴, 헤럴드경제, 동아닷컴,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닷컴)=『“성형 후 눈 안 떠져” 호소한 엄마, 유서엔…“이런 고통 줄지 몰랐다”
      입력 2021.09.10. 07:24
      한 50대 여성이 성형수술 후 한 달 동안 부작용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MBC에 따르면 박모(55)씨는 지난 4월 “사는 게 힘들다. 성형이 이런 고통을 줄지는 몰랐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박씨는 숨지기 한 달 전 새 직장 출근을 앞두고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눈꺼풀과 턱선을 올려주는 성형수술을 했다. 병원에서는 중년 눈 성형수술은 보통 일주일이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지만, 박씨는 수술 후 심한 통증을 느꼈고 부기와 멍도 빠지지 않았다. 심지어 온전히 눈을 뜨거나 감을 수도 없었다.
    (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9/10/RSBMBQRBVZDIPAWPBS5B6QDLVQ/?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daum-news >

      (헤럴드경제)=『“눈이 반밖에 안 떠져” 성형 부작용 호소한 50대女 극단 선택
      2021.09.10 12:10

      한 50대 여성이 성형수술 후 눈이 안 떠지는 부작용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은 병원 측 진료 기록이 부실하고, 부작용 가능성을 미리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 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박모(55) 씨는 지난 4월 “사는 게 힘들다. 성형이 이런 고통을 줄지는 몰랐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910000555 >  

      (동아닷컴)=『“눈이 반만 떠져”…성형 부작용 호소하던 엄마, 결국 극단 선택
      입력 2021-09-10 13:32 수정 2021-09-10 13:50

      한 50대 여성이 눈 성형 수술을 받은 후 약 한 달 동안 통증 등 부작용을 겪다가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 측은 병원이 부작용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후략)』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910/109190879/2 >
      
      (국민일보)=『“눈 반밖에 안 떠져” 성형 부작용 호소하다 극단 선택
      입력 : 2021-09-10 17:34 / 수정 : 2021-09-10 17:58

    (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258535&code=61121111&cp=du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한 50대 여성이 성형수술 후 눈이 안 떠지는 부작용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MBC 보도를 인용해 여성이 성형 이후 눈을 완전히 감을 수도 없고 왼쪽 눈이 반밖에 떠지지 않는 등 고통을 겪은 사실을 자세히 소개하며 여성이 남긴 유서를 함께 게재했다.
      유서는 성형 수술을 한 병원 측의 진료기록이 부실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의 유족이 공개했다. 비록 일부라도 유서를 직접 보여줌으로써 당사자의 안타까운 심경을 충실히 전달하겠다는 의도이지만, 극단적 선택을 한 이의 유서를 공개한 것은 부적절하다.
      이 같은 유서 내용은 숨진 여성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자살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위험과 청소년 등에게 모방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언론은 자살 관련 사건을 보도할 때 자살 미화를 방지하기 위해 유서와 관련된 사항은 되도록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가 제정한 ‘자살보도권고기준 3.0’에도 명시돼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