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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246 김포 40대 택배대리점주 극단 선택…“노조와의 갈등” 유서 남겨 외 4건

1. 연합뉴스    발행인  성  기  홍
2.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3.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4. 한국일보    발행인  이  영  성
5.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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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1년 8월 31일자「김포 40대 택배대리점주 극단 선택…“노조와의 갈등” 유서 남겨」제목의 기사, 서울경제(sedaily.com) 8월 31일자「“노조파업·괴롭힘 못견뎌” 택배 대리점주 극단선택」제목의 기사, 조선닷컴(chosun.com) 8월 31일자「“너희 때문에…” 택배 대리점주, 민노총 원망하며 극단 선택」제목의 기사, 한국일보(hankookilbo.com) 8월 31일자「택배 대리점주 극단 선택… 유서엔 “노조 괴롭힘에 하루하루가 지옥”」제목의 기사, 동아닷컴(donga.com) 9월 1일자「“택배노조 괴롭힘에 하루하루가 지옥” 대리점 사장 극단선택」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연합뉴스 등 5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김포 40대 택배대리점주 극단 선택…"노조와의 갈등" 유서 남겨
      송고시간 2021-08-31 18:55
      경기 김포에서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점주가 극단적 선택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이 점주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에 가입한 대리점 구성원들을 원망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김포 택배대리점주가 남긴 유서

      31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53분께 김포시 한 아파트 화단에 40대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이 아파트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끝내 숨졌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10831173600065?input=1179m >

      (서울경제)=『“노조파업·괴롭힘 못견뎌” 택배 대리점주 극단선택
      입력2021-08-31 19:02:58 수정 2021.09.01. 08:28:26

      CJ대한통운의 한 대리점주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택배대리점연합회는 택배노동조합에 가입한 택배 기사들과의 갈등이 대리점주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원인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그동안 택배 대리점주들은 택배노조가 택배 기사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택배 대리점주가 “노조의 파업과 괴롭힘을 견디지 못했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함에 따라 진상 규명 결과는 물론 이번 갈등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주목된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EK1QXNL >  

      (조선닷컴)=『“너희 때문에…” 택배 대리점주, 민노총 원망하며 극단 선택
      입력 2021.08.31. 15:09

       30일 경기도 김포에서 택배 대리점을 운영해온 40대 대리점 사장 이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 아이의 아버지인 이씨는 사망 현장에 A4지 2장에 걸쳐 직접 쓴 편지를 남겼다. 편지엔 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에 대한 원망이 담겼다. 조합원들을 향해 “너희로 인해 버티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있었단 걸 잊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불법 태업과 업무방해… 지옥 같았다”
      31일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는 “이씨 사망 현장에 남겨진 편지”라며 해당 유서를 공개했다. 유서에서 이씨는 “대한통운 시절 열악한 환경 속 밤새어가며 일을 했고, 합병 전 대리점을 차리게 되어 소수로 시작해 늘어나는 신도시 구역과 업체를 관리해오며 올해 3번째 분구(구역을 나눔) 계획을 진행하다 구성원과의 의견 차이로 결렬됐다”며 “그들의 선택은 노조였다”고 했다.
    (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8/31/IAHVNM6DWBGS3HJEQVTGWMC5SM/?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daum-news >
      (한국일보)=『택배 대리점주 극단 선택…유서엔 "노조 괴롭힘에 하루하루가 지옥"
      입력 2021.08.31 20:44 수정 2021.08.31. 21:15

    30일 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택배 대리점주 A씨가 남긴 유서 일부.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연합회 제공

      경기 김포시에서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점주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점주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에 가입한 대리점 구성원들을 원망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겨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에서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는 대리점주 A씨가 전날 오전 택배를 배송 중이던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83120090005676?did=DA >    

      (동아닷컴)=『“택배노조 괴롭힘에 하루하루가 지옥” 대리점 사장 극단선택
      입력 2021-09-01 03:00  수정 2021-09-01 03:49
      |“대리점 파멸시킨다며 압박” 유서
      |동료들 “노조, SNS 비방 일삼아”
      |대리점연합 “정부, 민노총 눈치 봐”
      |노조 “책임질 일 있다면 책임질 것”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대리점 사장 이모 씨가 택배노조의 집단 괴롭힘 등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
      31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53분경 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 화단에 이 씨가 쓰러져 있는 걸 아파트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이 씨는 김포에서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을 운영해 왔다. 이 씨의 옷 주머니에는 A4용지 2장 분량의 유서가 있었다.(후략)』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901/109025349/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대리점 사장이 택배노조의 집단 괴롭힘 등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 대리점주의 극단적인 선택의 원인이 택배노동조합에 가입한 택배 기사들과의 갈등 때문이라는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의 주장을 자세히 전하고 있다. 또 택배 대리점주가 “노조의 파업과 괴롭힘을 견디지 못했다”고 밝힘에 따라 진상 규명 결과는 물론 이번 갈등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주목된다는 점을 덧붙이고 있다.
      위 매체들은 대리점주의 극단적 선택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사진을 기사와 함께 게재했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리점주와 택배노조에 가입한 기사들 간의 갈등 상황을 관련 자료를 통해 더 생생히 전할 의도로 볼 수도 있지만, 기사와 함께 유서 사진을 게재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일부 신문은 극단선택을 암시하는 대목을 블러 처리 하거나 유서의 일부만 보여주긴 했지만 이 같은 편집 태도는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키고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언론은 자살 관련 사건을 보도할 때 자살 미화를 방지하기 위해 유서와 관련된 사항은 되도록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