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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7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2108 숨의 힘, 10년 젊어지는 기술 외 6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스포츠동아  발행인  이  인  철
3.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4.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5.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6.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7.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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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21년 9월 2일자 B2면「숨의 힘, 10년 젊어지는 기술」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 9월 9일자 11면「숨의 힘, 10년 젊어지는 기술」제목의 광고, 한국경제 9월 9일자 A39면「숨의 힘, 10년 젊어지는 기술」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9월 11일자 31면「숨의 힘, 10년 젊어지는 기술」제목의 광고, 국민일보 9월 23일자 25면「숨의 힘, 10년 젊어지는 기술」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 9월 24일자 19면「숨의 힘, 10년 젊어지는 기술」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9월 24일자 31면「숨의 힘, 10년 젊어지는 기술」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적시 광고는 마스크 ‘숨플러스’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고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도 아니다. 그럼에도 광고는 입마름 코골이 방지 등과 같은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이 광고는『의료기기가 아니다』고 밝히고 있으나 콧병, 호흡기병 등을 적시함으로써 사실상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