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일보 2021년 9월 9일자 A6면「우리몸 영양중에 마음에 영양이 최고아닐까! 무극스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위 적시 광고는 용인 구만사의 무극스님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에서 무극스님은 법력으로 난치병 불치병도 치료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광고는 무극스님이 병을 고쳤다는 사례를 들고 있다. 6세 가연이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걷지도 말도 못했지만 지금은 완쾌됐고, 암이 세 번이나 발병됐던 66세 서용금은 스님을 만나 완쾌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자들이 납득할만한 의학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이 광고는 비과학적인 내용을 주장하고 있어 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5조「미신·비과학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5조「미신·비과학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