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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7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2103 우리몸 영양중에 마음에 영양이 최고아닐까! 무극스님

한국일보       발행인  이  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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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 2021년 9월 9일자 A6면「우리몸 영양중에 마음에 영양이 최고아닐까! 무극스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적시 광고는 용인 구만사의 무극스님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에서 무극스님은 법력으로 난치병 불치병도 치료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광고는 무극스님이 병을 고쳤다는 사례를 들고 있다. 6세 가연이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걷지도 말도 못했지만 지금은 완쾌됐고, 암이 세 번이나 발병됐던 66세 서용금은 스님을 만나 완쾌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자들이 납득할만한 의학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이 광고는 비과학적인 내용을 주장하고 있어 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5조「미신·비과학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5조「미신·비과학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