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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7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2098 통증의 고통!-더 이상 참지말자!/신통방통 관절탄탄 외 2건

1.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3. 한국일보    발행인  이  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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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21년 9월 4일자 6면「통증의 고통!-더 이상 참지말자!/신통방통 관절탄탄」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9월 4일자 6면「통증의 고통!-더 이상 참지말자!/신통방통 관절탄탄」제목의 광고, 한국일보 9월 4일자 22면「통증의 고통!-더 이상 참지말자!/신통방통 관절탄탄」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 東亞日報, 한국일보의 위 적시 광고는 마사지크림인 ‘신통크림’을 선전하고 있다.
      이 광고는 이 제품이 의약품이 아닌데도 바르면 손목, 팔꿈치, 허리, 무릎 통증이 사라진다는 내용으로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이 광고는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했으므로「약사법」61조를 어겼다. 약사법 61조 2항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광고가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