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조선 2021년 9월 7일자 12면「“셀디신” 온열크림! 미국 FDA 승인/지긋 지긋한 통증이 순식간에 사라진다」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 9월 9일자 18면「“셀디신” 온열크림! 미국 FDA 승인/지긋 지긋한 통증이 순식간에 사라진다」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9월 9일자 B7면「“셀디신” 온열크림! 미국 FDA 승인/지긋 지긋한 통증이 순식간에 사라진다」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 9월 10일자 3면「“셀디신” 온열크림! 미국 FDA 승인/지긋 지긋한 통증이 순식간에 사라진다」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 9월 10·11일자 8면「“셀디신” 온열크림! 미국 FDA 승인/지긋 지긋한 통증이 순식간에 사라진다」제목의 광고, 서울신문 9월 14일자 18면「“셀디신” 온열크림! 미국 FDA 승인/지긋 지긋한 통증이 순식간에 사라진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스포츠조선 등 위 6개 신문의 적시 광고는 ‘온열 크림 셀디신’을 선전하고 있다. 광고는 이 제품이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 광고는 이 제품이 의약품이 아닌데도 바르면 지긋 지긋한 통증이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주장하며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이 광고는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했으므로「약사법」61조를 어겼다. 약사법 61조 2항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광고가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