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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194 인턴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 4단지’/74∼101m2 764가구 분양 들어가

경기도민일보   발행인  박  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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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기도민일보 2021년 9월 24일자 3면「인턴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 4단지’/74∼101m2 764가구 분양 들어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기도민일보의 위 기사는 현대건설과 포스코 건설 등의 컨소시엄이 인천 미추홀구 학이동에 조성할 ‘시티오씨엘 4단지’를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고 있다. 기사는 견본주택을 소개하면서 분양 문의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다. 컨소시엄이 제공한 사실상 광고임에도 홍보기사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위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영리적 목적에 영합하기 위한 상업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지 않아 독자에게 혼선을 빚게 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