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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192 「라이프 트렌드&」별지 섹션 외 2건

1.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3.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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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21년 9월 14일자「라이프 트렌드&」별지 섹션, 朝鮮日報 9월 17일자「THE BOUTIQUE」별지 섹션, 매일경제 9월 23일자「돈되는 분양」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 朝鮮日報, 매일경제는 특정 기업이나 상품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이들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제품과 회사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