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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일보 2021년 9월 7일자 1면「양주시, 올해 첫 벼베기」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아시아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사진은 양주시 홍보정책담당관실에서 9월 6일 제공한 사진이다. 아시아일보는 이 사진을 1면에 게재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