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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보 2021년 9월 15일자 1면「추모시설 방역 철저」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기호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추모시설 방역철저 민족 대명절 추석을 일주일 앞둔 14일 수원시 연화장 추모의집에서 수원도시공사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수원시 연화장은 9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사전 예약제로 추모객들을 받으며, 미예약자들은 입장 가능 인원수에 따라 입장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홍○○기자
<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606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기호일보의 위 사진은 연합뉴스가 9월 14일 17시 06분에 송고한「추석 앞두고 추모시설 방역」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그럼에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자사 기자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