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매일신문 2021년 9월 10일자 3면「호남 경선 앞두고 전남 여성들 ‘명낙 대리전’」제목의 기사, 湖南日報 9월 10일자 3면「호남 경선 앞두고 전남여성들 ‘이재명·이낙연 대리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광주매일신문, 湖南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광주매일신문)=『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대선 순회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지지 성명이 잇따르는 등 대리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25일(광주·전남)과 26일(전북) 순회경선을 치르는 호남 선거인단은 약 20만명으로, 충청권(7만6천명)의 3배에 달한다.
호남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 민주당의 대통령선거 후보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에 따라 전남에선 기선 제압을 위한 양 후보의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나주혁신도시 빛가람전망대 앞에서 전남지역 여성들이 이 지사 지지를 선언했다. 지지선언에는 전남지역 사회단체 관계자와 교수, 변호사, 지방의원, 가정주부 등 1만여 명이 참여했다.
여성 유권자들은 “지역 출신 후보와의 연고, 그를 지지하는 이웃들의 정을 차마 무시할 수 없었지만 대전환기에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정신과 이를 담대하게 실천할 리더십을 가진 후보가 이재명 지사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정치·사회활동을 통해 그리고 공직자로서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며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 지원, 지역화폐, 청년·농민 기본소득, 공공배달앱 등 새로운 정책이 빛을 본 것은 그의 리더십 덕분”이라고 주장했다.(후략)/이○○기자』
< http://www.kjdaily.com/1631193309555855002 >
(湖南日報)=『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지역 대선 순회 경선을 앞두고 전남지역 여성 유권자들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를 잇따라 지지선언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전남지역 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9일 오후 나주혁신도시 빛가람전망대 앞에서 전남지역 여성들이 이 지사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전남지역 사회단체 관계자와 교수, 변호사, 지방의원, 가정주부 등 1만여 명이 참여했다.
여성 유권자들은 "지역 출신 후보와의 연고, 그를 지지하는 이웃들의 정을 차마 무시할 수 없었지만 대전환기에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정신과 이를 담대하게 실천할 리더십을 가진 후보가 이재명 지사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정치·사회활동을 통해 그리고 공직자로서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며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 지원, 지역화폐, 청년·농민 기본소득, 공공배달앱 등 새로운 정책이 빛을 본 것은 그의 리더십 덕분”이라고 주장했다.(후략)/문○○기자』
< http://www.honamnews.co.kr/news/view.php?no=1849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광주매일신문, 湖南日報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9월 9월 오후 2시34분 전송한 「호남경선 앞두고 전남 여성들 ‘이재명·이낙연 대리전’」제목의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09_0001578042 >)를 전재한 것으로 湖南日報는 토씨 하나 고치지 않았고, 광주매일신문은『9일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25일(광주·전남)과 26일(전북) 순회경선을 치르는 호남 선거인단은 약 20만 명으로, 충청권(7만6천명)의 3배에 달한다. 호남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부분을 추가하고, 일부 표현만 고쳤다. 그러면서 두 신문은 자사 기자의 이름을 달아 보도했다.
제목도 湖南日報는「호남경선 앞두고 전남여성들 ‘이재명·이낙연 대리전’」으로 역시 토씨 하나 고치지 않았고, 광주매일신문은「호남경선 앞두고 전남여성들 ‘명낙대리전’」으로 ‘이재명·이낙연 대리전’을 ‘명낙대리전’으로 글자 수만 줄였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