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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185 ‘고발사주 의혹 키맨’ 김웅 입에 쏠린 눈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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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 2021년 9월 8일자 6면「‘고발사주 의혹 키맨’ 김웅 입에 쏠린 눈」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머니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각각 보도하였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의 키를 쥐고 있는 김웅 의원이 제보자를 안다고 밝히면서 당이 술렁이고 있다. 김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예고했지만 제보자를 공개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 의원은 7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해 4월초) 당시 내가 소통했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제보자가 누군지 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사람이 밝혀지는 순간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가 받고 넘긴 게 아닌데 조작이 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의혹을 뉴스버스에 알려준) 제보자는 과거 조작을 했던 경험이 많아서 인연을 끊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해야 하나, (여당 인사인지, 야당 인사인지)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 밝혀지는 순간 (제보의) 신뢰성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0806433987762&type=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의 위 적시 기사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9월 8일 기자회견에서 밝힐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입장에 주목하면서 김 의원이 전날 한 언론 인터뷰 발언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는『김 의원은 7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해 4월초) 당시 내가 소통했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제보자가 누군지 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사람이 밝혀지는 순간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어『김 의원은 “내가 받고 넘긴 게 아닌데 조작이 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의혹을 뉴스버스에 알려준) 제보자는 과거 조작을 했던 경험이 많아서 인연을 끊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해야 하나, (여당 인사인지, 야당 인사인지)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 밝혀지는 순간 (제보의) 신뢰성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기술했다.
      기사에서 인용한 김 의원의 7일 언론 인터뷰 발언 가운데『“(지난해 4월초) 당시 내가 소통했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제보자가 누군지 안다”』,『“그 사람이 밝혀지는 순간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된다”』는 내용은 東亞日報가 9월 7일 00시 53분에 온라인으로 보도한「김웅 “제보자 밝혀지는 순간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된다”」는 제목의 기사(<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907/109123855/1 >)를 인용한 것이다.
      또한『“내가 받고 넘긴 게 아닌데 조작이 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의혹을 뉴스버스에 알려준) 제보자는 과거 조작을 했던 경험이 많아서 인연을 끊었다”』,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해야 하나, (여당 인사인지, 야당 인사인지)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 밝혀지는 순간 (제보의) 신뢰성이 다 무너질 것”』이라는 대목은 경향신문이 9월 7일 13시 53분에 온라인으로 보도한 「김웅 “‘고발장 전달’ 다 사실일 수도 있고···제보자가 조작 가능성도 있다”」는 제목의 기사(<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109071353001 >)를 인용한 것이다.
      그러나 머니투데이 기사는 東亞日報, 경향신문의 인터뷰 기사를 인용 보도하면서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언론 인터뷰에서’라고 표기했다. 이러한 보도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