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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184 檢, 유시민 등 여권 인사 ‘청부고발 의혹’논란/윤석열 “모르는 일”…이낙연 “尹, 검찰권 사유화”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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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21년 9월 3일자 A6면「檢, 유시민 등 여권 인사 ‘청부고발 의혹’논란/윤석열 “모르는 일”…이낙연 “尹, 검찰권 사유화”」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국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검찰이 지난해 4·15 총선 직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야당에 건넸다는 ‘청부 고발’ 의혹이 2일 정치권을 강타했다. 야권 대선 지지율 1위인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발생했고, 문건을 건넨 당사자가 윤 전 총장 측근으로 알려지자 정치권은 벌집 쑤신 듯 시끄럽다. 윤 전 총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지만, 여권은 “희대의 정치공작”이라며 파상 공세를 폈다.
    ◆“손준성이 고발장 국민의힘에 전달”
    한 인터넷 언론매체는 지난해 4월 3일과 8일 윤 전 총장 측근인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유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언론인 7명 등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의원이 문건을 당 법률지원단에 넘긴 인사로 지목됐다. 이들이 받은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이다.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MBC가 소위 ‘검언유착 의혹’ 관련 보도를 하는 과정에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9028660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경제의 위 적시 기사는 검찰이 지난해 4·15 총선 직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인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여권 인사들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일어난 정치권 파장을 보도하고 있다.
      이른바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은 인터넷 언론매체인 ‘뉴스버스’가 9월 2일 단독 보도한 것이다. 한국경제는 뉴스버스의 보도를 인용 보도하면서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한 인터넷 언론매체’로 표기했다.
      이러한 보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