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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183 「야왕전」< 380 >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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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 2021년 9월 6일자 15면「야왕전」< 380 > 제목의 만화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 만화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2. 위 만화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 만화에서 등장인물 2명이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몇 개 컷에 걸쳐 그렸다. 이 장면들에서 말풍선이나 화초로 가리기는 했으나 전라(全裸)로 특정 체위의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묘사했다. 특히 두 인물의 대화 가운데는 ‘가운데 다리’ 등 비속어(卑俗語)는 물론이고 ‘껄떡거리고’ ‘여자를 녹이는「마술」’ 등의 표현을 사용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성행위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