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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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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82 포털에 ‘펜타닐’ 치자 ‘흡입’ ‘환각’ 연관 검색어가…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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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 2021년 9월 2일자 10면「포털에 ‘펜타닐’ 치자 ‘흡입’ ‘환각’ 연관 검색어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헤로인 대비 100배의 중독성이 있는 ‘펜타닐 패치’가 마약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인터넷에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검색하면 ‘흡입’ 등 이용법이 연관 검색어로 뜨고 있어 대체 마약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마약성 진통제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치’를 처방해 달라고 요구한 A 씨를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지난달 13일 금천구에 있는 한 병원을 방문해 요통이 있다며 펜타닐 성분의 진통제를 처방받았다. A 씨는 같은 달 20일에도 같은 병원을 방문해 처방을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A 씨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처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가 병원 방문 전 금천구 일대 병원에 전화를 걸어 해당 진통제 처방이 가능한 곳을 확인한 것으로 비춰볼 때 타인에게 처방전을 줘서 제3자가 진통제를 구입했을 가능성에 대해 들여다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간이시약검사를 한 결과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처방전이 누구에게 갔는지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암·디스크 환자 등을 위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펜타닐 패치가 대체 마약으로 사용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구글에 ‘펜타닐 패치’를 검색해보니 연관 검색어로 ‘흡입’ ‘느낌’ ‘잘라서’ 등의 단어가 다수 등장했다.

      네이버 지식인에는 펜타닐 패치 흡입 방법에 대한 질문 글이 올라온 상태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대학 교수·마약퇴치연구소장은 “펜타닐은 일반 진통제와 달리 부작용과 금단증상이 커 독극물에 비유할 수 있다”며 “모르핀 계열과 유사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심장에 영향을 줘서 심각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9020103102133900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헤로인 대비 100배의 중독성이 있는 ‘펜타닐 패치’가 마약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포털에서도 ‘펜타닐 패치’를 검색하면 ‘흡입’ 등 사용법이 연관 검색어로 뜨고 있다고 고발한 내용이다.
      기사에는 대학교수의 멘트를 빌어 펜타닐 부작용과 금단증상이 커 독극물로 비유할 수 있다며 경고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하지만 기사는 범죄사실을 설명하면서 펜타닐 패치의 구입 방법 등 ‘정보’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예컨대『A 씨는 지난달 13일 금천구에 있는 한 병원을 방문해 요통이 있다며 펜타닐 성분의 진통제를 처방받았다.…경찰은 A 씨가 병원 방문 전 금천구 일대 병원에 전화를 걸어 해당 진통제 처방이 가능한 곳을 확인한 것으로 비춰볼 때 타인에게 처방전을 줘서 제3자가 진통제를 구입했을 가능성에 대해 들여다 보고 있다.』는 식이다. ‘요통이 있다’며 펜타닐 성분의 진통제를 처방받거나, 일대 병원에 해당 진통제 처방이 가능한 지를 확인하는 등의 펜타닐 패치 구입 정보를 알려준 것.
      또 기사의 중간에는 구글에서 검색한 화면을 캡처해 보여줬다. 여기에는 ‘펜타닐 패치 잘라서’, ‘펜타닐 패치 흡입’, ‘펜타닐 패치 사용법’, ‘펜타닐 패치 용량’, ‘펜타닐 패치 환각’ 등의 연관 검색어가 뜬다는 사실까지 자세히 소개했다.
      이는 자칫 청소년들에게 펜타닐 패치는 잘라서 사용하는 것이고, 펜타닐 패치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고, 용량은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환각은 어느 정도인지를 안내하는 ‘정보’로 이용될 수 있어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도 그 같은 위험성을 우려해 ‘폭력 음란 약물사용 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으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같은 보도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