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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181 경남도는 꿀먹은 벙어리?

경남매일       발행인  정  창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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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남매일 2021년 9월 15일자 1면「경남도는 꿀먹은 벙어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경남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속보=“경남도가 도민 눈과 귀를 가리려 하다니….” 경남도가 특정 업체를 위한 꼼수행정에다 산하 기관을 겁박, 업체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려한다는 보도와 관련, 감사위원회의 진상규명과 사법기관 수사의뢰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경남민주주권연합 등 시민단체는 경제 활성화는 커녕 업체 하수인마냥 운영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한 경남도, 지방의회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배임, 횡령, 뇌물공여와 업체 사업비 과다계상 등 수사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또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도 “불공정 업무지시 등에 대한 감사와 수사촉구 등 도가 업체 하수인이냐”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툭 하면 감사로 해결하려는 도가 무슨 일인지 시민단체 등의 감사요구에 꿀먹은 벙어리 격이다”며 “꼼수행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2시간 가량이나 질책ㆍ질타를 넘어 겁박한 불공정 업무지시가 가당하냐”며 지적하고 나섰다.(후략)』
    <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7992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남매일의 위 기사는 앞서 경남매일이 제기한 경남도의 특정 업체 지원 의혹과 관련된 후속 보도다.
      기사는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경남도가 적극적인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남도청 소속 한 공무원의 발언을 인용해『“툭 하면 감사로 해결하려는 도가 무슨 일인지 시민단체 등의 감사 요구에 꿀먹은 벙어리 격이다”』고 썼다. 편집자는 이에 큰 제목을「경남도는 꿀 먹은 벙어리?」라고 달았다.
      자신들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무반응인 상황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이해되나 ‘꿀 먹은 벙어리’란 말은 청각 장애를 빗댄 표현이다. 장애를 비유하는 표현은 장애가 비정상적이고 비합리, 비효율적인 것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장애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 같은 장애차별적 표현은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심어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