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경제 2021년 9월 13일자 10면「고발사주 의혹 ‘단두대 수사’ 공수처도, 관련자도 목숨 건 승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아시아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각오는 돼 있는가.”
광주지검 순천지검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최근 사회망서비스(SNS)에 ‘고발 사주’ 의혹 수사의 고삐를 당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렇게 물었다. 김 변호사는 “수사는 진검승부”라며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웅 의원, 손준성 검사가 죽든 공수처가 죽든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아니면 말고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단두대 수사’다.
김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계 인사들은 공수처가 이 사건에 “목숨을 건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공수처가 타 사건들에 비해 윤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움직인 점을 주목한다. 그 배경에는 공수처의 벼랑끝 ‘위기의식’이 있는 걸로 본다.(후략)』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91311141046309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기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다루고 있다.
기사는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라 의혹 당사자는 물론 공수처 위상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사는 리드에서『광주지검 순천지검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최근 사회망서비스(SNS)에 ‘고발 사주’ 의혹 수사의 고삐를 당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렇게 물었다.』며『김 변호사는 “수사는 진검승부”라며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웅 의원, 손준성 검사가 죽든 공수처가 죽든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아니면 말고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단두대 수사’다.』라고 기술했다.
‘단두대’는 프랑스 혁명 당시 죄수의 목을 자르는 형벌인 참수형을 가할 때 사용한 사형 기구다. 의혹 당사자와 공수처 둘 중 한쪽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공수처 수사를 ‘단두대 수사’에 비유한 것으로 보이지만 독자의 호기심을 키우려는 자극적이고 저속한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표현은 공수처 수사에 부정적 인식을 심어 줄 우려가 있다.
이러한 보도 방식은 언론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