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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179 범보수권 후보 적합도 홍준표 32.5% 첫 1위… 윤석열 29.1%

시민일보       발행인  임  정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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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시민일보 2021년 9월 7일자 1면「범보수권 후보 적합도 홍준표 32.5% 첫 1위… 윤석열 29.1%」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시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범 보수권 대선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격차를 오차범위 내로 좁힌 결과가 나오면서 최근 역선택 논란으로 인한 당 내홍의 최대 수혜자라는 지적이 따른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3∼4일 이틀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범 보수권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홍 의원은 전주보다 4.6%p 오른 26.3%, 윤 전 총장은 28.2%를 각각 기록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n=370)에서는 52.7%가 윤 전 후보를 선택한 반면 홍 의원 지지율은 23.9%에 불과해 두 배가 넘는 격차를 보였다.
      홍 의원은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전주 대비 4.2%p 상승한 13.6%로 이재명 지사(28.0%), 윤 전 총장(26.4%)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11.7%), 최재형 전 감사원장(4.1%), 유승민 전 의원(3.7%),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2.5%) 순이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5.6%.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알앤써치가 경기신문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민의힘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37.4%), 열린민주당(49.4%) 등 여권 성향 지지층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홍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 전 총장에 2배 이상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해당 조사에서 홍 의원은 32.5% 지지율로 윤 전 총장(29.1%)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지지율 27.2%를 기록한 홍의원이 윤 전 총장 (53.2%)에게 크게 뒤졌다.(후략)』
    < https://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8290513817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시민일보의 위 적시 기사는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고 있다.
      기사는 알앤써치의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 포인트)에서 나타난 국민의힘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홍(준표) 의원은 32.5% 지지율로 윤(석열) 전 총장(29.1%)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고 보도했다. 편집자는「범보수권 후보 적합도 홍준표 32.5% 첫 1위… 윤석열 29.1%」라고 제목을 달았다. 두 후보의 지지율은 표본오차 범위 안에 있어 순위가 명확하게 가려진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를 적시한 것이다.
      위 기사와 제목은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 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한 것이다.
      또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도 위반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