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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문 2021년 9월 27일자 5면「尹·洪, 모두 오차범위 내 이재명 앞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대구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민의힘 유력 대권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모두 차기 대선후보 양자 가상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앞섰다는 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성인 1천2명을 대상으로 여야 유력 대권주자 양자 대결을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은 43.1%의 지지를 받아 37.0%를 얻은 이 지사를 앞섰다. 두 후보의 격차는 6.1%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내였다.
홍 의원도 양자 대결에서 38.2%를 얻어 35.6% 지지를 받은 이 지사를 오차범위 내에서 제쳤다.
여야 다자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과 이 지사가 초접전을 벌이며 선두권 경쟁을 이어갔다. 홍 의원과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이들을 쫓으며 ‘2강 2중’ 구도를 형성했다.
조사 결과 윤 전 총장은 26.9%를 기록, 이 지사(25.2%)를 1.7%포인트 격차로 앞섰다. 홍 의원은 16.8%, 이 전 대표는 12.5%로 뒤를 이었다.(후략)』
<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9076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구신문의 위 기사는 리얼미터가 뉴시스 의뢰로 조사한 여야 유력 대권주자 양자대결 결과를 다룬 것이다. 기사는『국민의힘 유력 대권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모두 차기 대선후보 양자 가상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앞섰다는 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고 썼다.
기사는 이들의 지지율이 윤 전 총장 43.1%·이 지사 37.0%, 홍 의원 38.2%·이 지사 35.6%로 모두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이내로 나타났음에도 ‘앞섰다’는 표현을 썼고, 편집자는 이에 큰 제목을「尹·洪, 모두 오차범위 내 이재명 앞서」로 달았다.
이는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한 것이다. 또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도 위반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