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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1년 9월 14일자 1면「尹 이긴 洪, 李·李도 앞섰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아시아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홍준표·윤석열 등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 두 명이 각각 여권의 유력 주자 이재명·이낙연 후보를 모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홍준표·윤석열 두 사람의 대(對)여권 후보 경쟁력에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격차가 줄었다. 이는 전반적인 여권 후보의 지지율 하락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완만한 지지율 회복 그리고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의 눈에 띄는 상승세 등 3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100%·자동응답) 결과를 보면, ‘홍준표 vs 이재명’ 양자대결에서 홍 의원이 46.1%를 얻어 40.2%를 얻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대결에서는 오차범위 밖 우위다. 윤 전 총장 역시 이재명·이낙연 두 사람 모두보다 우세했다. 윤 전 총장은 이 지사를 오차범위 밖에서 이겼고, 이 전 대표는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했다. 윤 전 총장은 홍 의원보다 60대 이상, 대구·경북(TK) 등 기존 지지층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여 지지층 결집력을 과시했다. 반면 홍 의원은 20대, 호남 등 기존 야권의 취약 지대에서 선전해 강한 확장성을 확인했다.(후략)』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9141333353487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기사는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실시한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고 있다.
기사는『‘홍준표 vs 이재명’ 양자대결에서 홍 의원이 46.1%를 얻어 40.2%를 얻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고 기술했다.
이는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한 것이다. 또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도 위반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