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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1년 9월 7일자 1면「“접종 완료 확인하세요”」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사진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 위 사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의 위 사진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일부 완화됨에 따라 식당 등의 이용자들이 6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사진에 나오는 ‘직장인’들은 모두 국회 출입 사진기자들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이 사진은 타사(파이낸셜 뉴스) 기자가 찍은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일보는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이에 대해 국민일보 사진부 데스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회 사진기자단에서는 풀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이 사진은 식당에서 일반인들을 찍기 어려워 사진기자들이 현장 풀을 운영한 경우”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진에 우측 첫 번째 찍힌 기자는 우리 회사 사진부의 최○○ 기자다. 현장 기자가 있었기에 풀 사진을 받을 수 있는 게 관행”이라면서 “다만 최 기자의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 마감 시간에 순간적으로 서 기자의 이름을 바이라인에 달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진기자들 사이의 이런 현장 풀 관행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인가는 의문이다. 타사 기자의 사진을 쓰면서 자사 기자의 이름을 다는 것은 ‘타 언론사의 보도를 표절해서는 안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저작물의 전재와 인용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정확성과 객관성, 나아가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