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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172 심상치 않은 충청 자살률 추이…3년간< 2017~2019 > 지속 증가세

충청투데이     발행인  정  남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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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충청투데이 2021년 9월 24일자 1면「심상치 않은 충청 자살률 추이…3년간< 2017~2019 > 지속 증가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충청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최근 3년간 충청권의 자살자 수 발생 건수와 증가세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대전에서 발생한 자살자 수(인구 10만 명당)는 2017년 22.5명, 2018년 28.3명, 2019년 28.7명으로 3년 새 6.2명 늘어 전국 17개 시·도 중 증가폭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자살자 수의 평균 증가세(2.6명)보다 2.38배 높고, 대전과 인구가 비슷한 광주(1.3명)보다 4.7배 높은 수준이다.
      세종지역 자살자 수는 2017년부터 3년간 4.7명 늘어 증가폭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살자 수 증가폭이 가장 낮게 나타난 전남은 2017년(25.1명)부터 2019년(25.4명)까지 0.3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충남은 3년 연속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지속하고 있다. 충남의 자살자 수는 2017년 31.7명, 2018년 35.5명, 2019년 35.2명 등 꾸준히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해오고 있다. 충북도 2017년 전국 4위(28.2명), 2018년(31.1명)과 2019년(31.1명) 각각 3, 4위를 차지하는 등 상위권을 기록했다.
      성별로 보면 대전의 남성 자살자 수는 2017년 29.4명, 2018년 39.9명, 2019년 41.9명 등 3년 새 12.5명 증가해 자살률 상승의 주원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대전지역 여성 자살자 수는 2017년 15.6명에서 2018년 16.7명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2019년 다시 15.6명으로 하락해 제자리로 돌아왔다.
      자살자 수 증가와 함께 자해·자살 시도 건수 역시 대폭 증가했다.
    (후략)』
    <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993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충청투데이의 위 기사는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서 나타난 2017~2019년 충청권 자살 통계를 인용 보도한 것이다.
      기사는 리드에서『최근 3년간 충청권의 자살자 수 발생 건수와 증가세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쓴 뒤 대전·세종·충남·충북의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 현황을 큰 그래픽과 함께 자세히 정리했다. 편집자는 이에 큰 제목을「심상치 않은 충청 자살률 추이…3년간 지속 증가세」라고 달았다.
      하지만『최근 3년간 충청권의 자살자 수 발생 건수와 증가세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거나「충청 자살률 추이…3년간 지속 증가세」는 사실과 다르다.
      기사와 함께 게재된 그래픽에서 보듯 충남의 자살률은 2017년 인구 10만명당 31.7명에서 2018년 35.5명으로 증가했다 2019년엔 35.2명으로 감소했다. 세종의 자살률도 17.7명(2017년)에서 26명(2018년)으로 늘었다가 22.4명(2019년)으로 줄었다. 충북 자살률은 28.2명(2017년)에서 31.1명(2018년)으로 증가했다 2019년에도 31.1명을 기록, 제자리 걸음했다.
      충청권 4개 지역 가운데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곳은 2017년 22.5명, 2018년 28.3명, 2019년 28.7명을 기록한 대전뿐이다.
      기사에 따르면 충청권 자살률의 절대 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증가세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거나 ‘지속 증가세’에 있다는 표현은 상황을 부정확하고 왜곡되게 전달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위 기사는 ‘자살’을 다루고 있어 더욱 신중하고 정확한 사실 전달이 요구된다. 신문윤리강령은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에서「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살보도 권고기준 3.0도「유서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살 사건은 물론 자살 증가세 등 관련 보도 그 자체만으로도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절박한 환경에 처한 이들을 자극할 수 있음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