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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117 “만원”으로 시작해라! 月수익 10억? 가능해!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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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1년 8월 13일자(캡처시각)「“만원”으로 시작해라! 月수익 10억? 가능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1. 8. 13. 17:57 >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69OJOYC >    

      위 광고는 ‘고려인베스트먼트’라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만원”으로 시작해라! 月수익 10억? 가능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위 업체는 지방 산골짜기에 살면서 텃밭에서 야채?과일을 따다 파는 것이 수입의 전부였던 김명순(43세)씨가 자사의 투자자 맞춤형 컨설팅을 받아 비상금으로 모아둔 200만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해 5개월 만에 100억을 벌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아울러 그가 시골에서 소박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건물을 매입하고 20억대 개인 전용기를 사들이는 등 제2의 초호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주장도 하면서 급등주 무료문자 서비스 체험을 원하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제목에서 밝힌 ‘만원으로 월 수익 10억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광고에서 전혀 언급이 없다.
      표시광고법 시행령은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①항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허위?과장된 표현이나 기만적인 내용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www.biztopic.kr/kinvest/c05/?pid=wcr_2do_995_wrtext&ak=4625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