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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116 백만원 주식해 3년만에 “40억” 번 男 알고보니…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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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21년 8월 7일자(캡처시각)「백만원 주식해 3년만에 “40억” 번 男 알고보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1. 8. 7. 11:12 > <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10807/108422754/1 >    

      위 광고는 ‘ㅇㅇ’라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백만원 주식해 3년만에 “40억” 번 男 알고보니…」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위 업체는 40대 회사원이 자사 정보를 활용해 소액으로 단기간에 21억 수익을 올렸다는 믿기 어려운 사례를 내세워 회원에 가입하면 상위 1% 고수익 추천종목 문자 서비스와 증권가 특급 찌라시 속보 알리미를 평생 무료로 제공한다며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광고내용을 보면 40대 회사원이 수익을 올린 근거 제시나 얼마를 투자해 얼마 만에 21억 원의 수익을 올렸는지 분명한 설명이 없다. 그런데도 제목은「백만원으로 주식해 3년만에 “40억원”」이라고 광고에 없는 내용을 내세우고 있다.
      표시광고법 시행령은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①항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라 규정한다.
      이처럼 허위?과장된 표현이나 기만적인 내용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www.thetopic.co.kr/camp/modusang/w_a/index_h.html?urlGubun=adtive_w_donga&adpx_be_cd=21_19815_4918_110720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