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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114 동대문구 부동산 ‘지금’ 사야한다, 10배 가격 될 것.. 외 1건

1.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2.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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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21년 8월 13일자(이하 캡처시각)「동대문구 부동산 ‘지금’ 사야한다, 10배 가격 될 것..」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8월 13일자「동대문구 부동산 ‘지금’ 사야한다, 10배 가격 될 것..」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경향신문

    < 캡처시각 21. 8. 13. 17:45 > <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8131416001 >  

    2)서울신문

    < 캡처시각 21. 8. 13. 17:52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813500157 >  

      위 광고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드플랏 장안’ 오피스텔 분양을 소개하면서「동대문구 부동산 ‘지금’ 사야한다, 10배 가격 될 것..」이라는 제목을 각각 달고 있다.
      그러나 광고내용을 보면 제목에서 말한 ‘10배 가격 될 것’과 관련한 언급이 전혀 없다. 표시광고법 시행령은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①항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라 규정하고,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예규) Ⅴ조(세부심사지침) 5항(재산가치, 수익성)의 가에서는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미래의 재산가치에 대해 객관적?구체적 근거 없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거나 막연히 높은 가치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라고 예시하고 있다.
      이처럼 허위?과장된 표현이나 기만적인 내용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⑴ < http://my.newscover.co.kr/dp2/?ref=8172&cc=2518248 >  
    ⑵ < http://my.newscover.co.kr/dp2/?ref=881&cc=2518248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