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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hani.co.kr) 2021년 8월 7일자(이하 캡처시각)「초역세권 신축아파트 분양, 시세차익 10배 될것..」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8월 7일자「초역세권 신축아파트 분양, 시세차익 10배…」제목의 광고,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8월 7일자「초역세권 신축아파트 분양, 시세차익 10배 될…」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8월 7일자「초역세권 신축아파트 분양, 시세차익 10배 될것..」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8월 20일자「서울 강동, “전매제한” 없는 부동산 떳다! 지금사면 10배..! 문의급증!」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한겨레
< 캡처시각 21. 8. 7. 10:34 >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06785.html?_fr=mt1 >
2)한경닷컴
< 캡처시각 21. 8. 7. 11:07 >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8066258i >
3)중앙일보
< 캡처시각 21. 8. 7. 11:31 >
< https://news.joins.com/article/24123039 >
4)머니투데이
< 캡처시각 21. 8. 7. 18:23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0616311753281 >
5)헤럴드경제
< 캡처시각 21. 8. 21. 16:24 >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820000604 >
위 광고는 서울 천호대로변 ‘강동역 마크원’아파트 조합원 모집을 소개하면서「서울 강동, "전매제한" 없는 부동산 떳다! 지금사면 10배..! 문의급증!」,「초역세권 신축아파트 분양, 시세차익 10배 (될것..)」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광고는 제목에서 대상이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지금 사면 10배’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광고내용을 보면 제목에서 말하는 ‘10배’가 무엇을 말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문맥상 제목의 표현은 부동산을 사면 값이 10배가 된다는 뜻으로 읽힌다.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①항은 이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라 규정하고,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예규) Ⅴ조(세부심사지침) 5항(재산가치, 수익성)의 가에서는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미래의 재산가치에 대해 객관적?구체적 근거 없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거나 막연히 높은 가치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라고 예시하고 있다.
이처럼 허위?과장된 표현이나 기만적인 내용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⑴ < https://my.newscover.co.kr/mark/?ref=5724&cc=2500287 >
⑵ < https://my.newscover.co.kr/mark/?ref=8060&cc=2500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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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 https://my.newscover.co.kr/mark/?ref=8061&cc=2500287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