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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111 통장에 50만원 있다면 꼭 “이종목” 매수해라!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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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21년 8월 18일자(캡처시각)「통장에 50만원 있다면 꼭 “이종목” 매수해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1. 08. 18. 08:34 >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817000996 >
      헤럴드경제 기사페이지 최상단에는 박스형 배너가 배치돼 있다. 제호 바로 아래 큼지막한 글씨로 제목이 달렸고, 유명 배우 김상중의 사진이 함께 편집돼 눈길을 끈다.「통장에 50만원 있다면 꼭 “이 종목” 매수해라!」라는 제목은 적은 금액으로도 큰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안긴다. 배너 내 사진 역시 배우 김상중이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진행자라는 것을 연상시켜 광고의 ‘사실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기는 가운데 ‘기사더보기▶’라는 글씨가 빨간색으로 돋보이게 처리돼 있어 투자법을 안내하는 ‘경제 기사’라는 인식을 강화한다.
      하지만 클릭해 보면 기사가 아니고 ‘청개구리투자클럽’이라는 주식 종목 추천 사이트를 홍보하는 광고페이지다. 명백한 광고에 ‘기사 더 보기’라고 적은 것이다. 더구나 누적 수익률이 29만%, 누적 수익금액이 103억 원이라는 믿기 어려운 내용이 들어있는 광고페이지를 ‘기사’로 소개하고 있다. 해당 금액은 지난 6개월간 1원 단위까지 변하지 않고 똑같다.
      광고페이지 내에 게재된 많은 수상 내용도 신뢰하기 어렵다. 일례로 가장 맨 앞에 소개된 ‘2015~2021 한국 소비자 만족 지수 1위’만 보더라도, 2021년 1위는 SQ제약의 다른 제품이라는 보도가 있다(※참고1).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만족지수’라는 상은 ‘한국소비자연구협회’가 주는데, 이 협회 홈페이지를 보면 협회명과 사무실 안내 외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참고2). 마치 유령협회와도 같은 곳에서 주는 상인 것도, 대상을 받은 제품이 한 가지가 아닌 것도 광고 내용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참고1).
      여러모로 신뢰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 광고를 기사로 혼동케 하는 편집체제는 독자를 속이는 행위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www.thetopic.co.kr/camp/frog/w_a2/index_sang_reo2.html?urlGubun=R_w_herald >

    ※참고1


    ※참고2
    홈페이지 구성이 ‘협회소개’, ‘오시는길’로 단출함.
    협회 소개란의 글귀는 ‘공공단체 협회’뿐임.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