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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110 손흥민 신상 “명품시계” 가격 알고보니 “헉”! 외 1건 외 5건

1.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2.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3.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4.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발행인  정  희  택
5. 스포츠동아  발행인  이  인  철
6.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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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1년 8월 8일자(이하 캡처시각)「손흥민 신상 “명품시계” 가격 알고보니 “헉”!」제목의 광고, 국민일보(kmib.co.kr) 8월 11일자「공항 난리난 “롤렉스” 명품 창고 “90%” 땡처리」제목의 광고 외 2건, 세계일보(segye.com) 8월 17일자「연예인 공항 시계 “명품” 산 쇼핑몰…알고…」제목의 광고 외 1건, 스포츠월드(sportsworldi.com) 8월 17일자「유느님 공항 “롤렉스” 완판! 90% “싹쓰리”…」제목의 광고 외 1건,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8월 17일자「손흥민 신상 “명품시계” 가격 알고보니 “헉”!」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8월 18일자「공항면세점 망했다!? 온라인 명품시계 90% 할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뉴시스

    < 캡처시각 21. 08. 08. 10:09 >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05_0001538577 > 2)국민일보

    < 캡처시각 21. 08. 11. 10:52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146496 >
    3)세계일보

    < 캡처시각 21. 08. 17. 14:17 > <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816508585 >
    4)스포츠월드

    < 캡처시각 21. 08. 17. 14:12 > < https://sports.chosun.com/news/news.htm?id=202108190100131430008507&ServiceDate=20210818 >
    5)스포츠동아

    < 캡처시각 21. 08. 17. 14:21 > < https://sports.donga.com/home/article/all/20210817/108583139/1 >
    6)스포츠조선

    < 캡처시각 21. 08. 18. 10:50 > < https://sports.chosun.com/news/news.htm?id=202108190100131430008507&ServiceDate=20210818 >
      뉴시스와 스포츠동아의「손흥민 신상 “명품시계” 가격 알고보니 “헉”!」는 세계적 축구선수 손흥민이 차는 시계의 가격을 알려줄 것 같은 제목으로, 국민일보와 세계일보의「연예인 “명품시계” 구제쇼핑몰…알고 보니?」는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명품시계의 중고시계를 파는 쇼핑몰을 알려 줄 것처럼 이용자의 클릭을 유도한다. 국민일보와 스포츠월드의「유느님 “롤렉스” 완판 90% “싹쓰리” 알고보니」와「공항 난리난 “롤렉스” 명품 창고 “90%” 땡처리」(국민)라는 제목은 유재석의 애용품 또는 공항면세점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롤렉스 시계를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읽힌다. 스포츠조선의「공항면세점 망했다!? 온라인 명품시계 90% 할인!」과 스포츠월드의「공항패닉 “명품 휴블럿” 90% 눈물의 노마진」은 공항면세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 명품시계를 온라인에서 9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명품’ ‘롤렉스’ ‘휴블럿’ ‘연예인’ ‘손흥민’ ‘유재석’ 등의 키워드를 통해 일견 명품시계를 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조품’ 판매 사이트이다.
      클릭해 보면, ‘홍콩 명품시계 전문몰’이라고 내세우는 < SubWatch > 사이트가 나온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호가하는 명품시계와 외양이 같은, 소위 ‘짝퉁’ 시계를 몇십만 원대 판매가로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서 파는 시계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호가하는 명품시계와 외양이 같은 ‘위조품’일 뿐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홍콩명품’ 시계 2)롤렉스, 까르띠에 명품시계 ‘인적자원 보유’ 등의 애매한 표현으로 이용자를 기만하고 있고, 3)레플리카 시계 제이슨사의 기술력으로 제작된 최상급 제품 4)퍼펙트한 싱크로율과 최고의 퀄리티 등과 같이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 부족이나 허점을 이용해 오도하고 있다.
      이는「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을 위반한 것이다. 즉,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는 이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부당 표시광고 행위 판단기준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소비자오인성)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공정거래저해성)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민일보와 세계일보, 스포츠월드, 스포츠동아, 스포츠조선은 지난해부터 누차 주의를 촉구해 왔음에도 되레 게재 건수가 늘고 있어 주의가 촉구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해당사이트
    6개사 동일 < http://watch361.live/mall/index.php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