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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109 72억 기부한 미녀 스님 정체 알고보니…충격! 외 5건

1.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2.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3. 스포츠서울  발행인  이  장  혁
4.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5.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의  철
6.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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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1년 8월 8일자(이하 캡처시각)「72억 기부한 미녀 스님 정체 알고보니…충격!」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8월 11일자「72억 기부한 미녀 스님, 정체 알고 보니…충격!」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8월 17일자「72억 기부한 미녀 스님 정체 알고보니…충격!」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8월 18일자「미녀 스님, 방송 도중 실수로 노출된 것…충격!」,「72억 기부한 미녀 스님, 정체 알고 보니…충격!」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8월 18일자「72억 기부한 미녀 스님, 정체 알고 보니…충격!」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8월 25일자「72억 기부한 미녀 스님 정체 알고보니…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뉴시스

    < 캡처시각 21. 08. 08. 09:52 >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07_0001541173 >
    2)서울신문

    < 캡처시각 21. 08. 11. 13:05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813500075&wlog_sub=svt_006 >
    3)스포츠서울

    < 캡처시각 21. 08. 17. 14:25 >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58065/ > 4)뉴스1

    < 캡처시각 21. 8. 18. 12:57 > < https://www.news1.kr/articles/?4406648 > 5)아시아경제

    < 캡처시각 21. 8. 18. 12:52 >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81809400849541 >
    6)머니투데이

    < 캡처시각 21. 08. 25. 12:17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1706184935612 >
      뉴시스 등 위 5개 매체의 기사 페이지에는「72억 기부한 미녀 스님 정체 알고보니…충격!」이라는 제목의 광고가 게재됐다. 72억원이라는 기부금액도 놀랍고 ‘미녀 스님’ ‘정체’ ‘충격’이라는 키워드도 파격적이어서 주목도가 높다. 특히 뉴시스, 스포츠서울, 머니투데이의 해당 광고에는 외모가 뛰어난 여성의 사진이 함께 편집돼 있어 클릭을 유도한다.
      뉴스1의「미녀 스님, 방송 도중 실수로 노출된 것…충격!」도 같은 광고페이지로 연결되는데 광고인데, ‘미녀 스님’ ‘방송 도중 노출’ ‘충격’ 등의 자극적 키워드로 클릭을 유도한다.
      연결된 광고페이지 내용을 보면, ‘보형’이라는 법명의 여자 스님이 로또 1등에 두 번이나 당첨돼 40억원대 아파트를 사고 고급 외제차를 샀다고 소개돼 있다. 친구 박규빈을 통해 1등 번호를 추첨받았고, 그를 통해 너무 많은 당첨자가 나오자 VIP에게만 공개하던 예상 번호를 일반에도 무료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알리면서, 마치 해당 업체로부터 번호를 받으면 보형 스님처럼 1등에 당첨돼 호화로운 생활을 누릴 것 같은 기대를 안긴다. 이야기 자체도 과장되고 허황한 데다 기사페이지에 게재된 제목의 내용 ‘72억 기부’ ‘방송 도중 노출’에 대한 내용은 일절 없다. 단지 클릭 수 증진을 위해 허위의 내용을 제목으로 게재한 것이다.
      더불어 뉴시스, 스포츠서울, 머니투데이 기사페이지에 게재된 여성의 사진은 명백한 허위다. 동일 인물인지도 확실하지 않지만 광고페이지에는 스님의 뒷모습만 공개돼 있어 기사페이지 섬네일을 통해서만 앞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여성은 중국 여러 블로그와 사이트에 ‘아키이1215’라는 아이디로 소개된 여성이다. ‘폭소 움짤’ 코너에 소개되고 있어 여성의 직업과 국적을 특정할 수 없으나, 빡빡 민 헤어스타일이 아니라 화장품을 홍보하는 사진이라는 설명으로 미뤄보면 적어도 불자인 ‘보형 스님’으로 믿기는 어렵다(※참고1). 이 역시, 클릭 수 증진을 위해 미모 여성의 민머리를 미끼 삼아 허위의 사진을 게재한 것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된 시기를 겪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허위성 제목과 믿기 어려운 내용으로 사행 심리를 조장하는 광고는 이용자를 기만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해당 광고가 게재된 언론사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뉴시스 < http://my.newscover.co.kr/gaon/?ref=1946&cc=1982333 > 스포츠서울 < http://my.newscover.co.kr/gaon/?ref=2342&cc=1982333 > 머니투데이 < http://my.newscover.co.kr/gaon/?ref=7481&cc=1982333 > 서울신문 < http://my.newscover.co.kr/ai/?ref=881&cc=2510397 > 뉴스1 < http://my.newscover.co.kr/punch2/?ref=3168&cc=2533585 >
    아시아경제 < http://my.newscover.co.kr/ai/?ref=8116&cc=2510397 >  

    ※참고1


    < https://www.sohu.com/a/197487714_343936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