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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108 ‘탈모’ 병원주사 없이 “2주”만에 머리 숱 꽉 채웠다! 외 1건

1. 연합뉴스    발행인  성  기  홍
2.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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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1년 8월 11일자「‘탈모’ 병원주사 없이 “2주”만에 머리 숱 꽉 채웠다!」제목의 광고, 스포츠월드(sportsworldi.com) 8월 12일자「비싼 치료 주사 없이, 효과적 탈모 치료인 이것」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연합뉴스

    < 캡처시각 21. 08. 11. 14:13 > <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1086200009?section=international/all&site=hot_news >
    2)스포츠월드

    < 캡처시각 21. 8. 12. 00:21 > <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210811515104?OutUrl=NS >
      위 광고는 모발 영양제에 대해 소개하면서 < 2주만에 머리 숱 꽉 채웠다 >, < 효과적 탈모 치료 >라는 제목을 달았다. 광고 상세 페이지에도 “2주만에 모근 재생 신기술 화제”라며 제품의 효능을 홍보하고 있다.
      여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탈모 관련 건강기능 식품은 전무하기 때문에 영양 공급을 통해 2주만에 탈모 증상을 개선한다, 탈모를 치료한다는 문구는 과대 포장에 해당된다.
      특히 모근 재생해 머리 숱을 채운다는 표현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위반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 ? 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연합뉴스 < http://news.targetview.com/momodan3/?adpx_be_cd=868_19818_5058_112969 > -스포츠월드 < https://mediajj.kr/ahah/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 ? 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