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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107 “관절통증” 연골 99%재생, 병원 안가도 돼...충격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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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닷컴(mk.co.kr) 2021년 8월 18일자「“관절통증” 연골 99%재생, 병원 안가도 돼...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1. 02. 28. 12:23 > <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8/801236/ >
      위 광고는 관절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건강 기능식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황화합물인 MSM(엠에스엠)과 칼슘을 주원료로 만든 ‘호관원’이란 제품으로, 연골과 관절에 영양을 공급해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줄인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광고 제목에 사용한 ‘연골 99%재생’이라는 부분은 과대 포장에 해당된다. 광고 내용 중에도 연골이 재생된다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제목에 사용한 ‘병원 안가도 돼..’라는 구절 또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위반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http://reople.ad4989.co.kr/hogw7/q/?pid=Hi_mk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