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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106 남자의 자존심! 착용만해도 달라진다!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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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1년 8월 15일자「남자의 자존심! 착용만해도 달라진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1. 8. 15. 23:13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1409133386315&cast=1&STAND=MBC_P >
       위 광고는 ‘퍼펙트맨’이라는 남성 성기능 강화 제품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남성 성기에 끼워 사용하면 발기력 강화, 사정 지연, 성기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광고 상세페이지에는 알몸의 남녀가 몸을 밀착시키고 있는 등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선정적인 사진들을 게재했다. 또한 제품 이미지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남성의 성기가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진도 사용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 ? 폭력 표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http://koreatopic.com/event/perfectman-j/m01/?media=news1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 ? 폭력 표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