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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105 4배 더 짜릿한 경험 4P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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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1년 8월 8일자(캡처시각) 만화「4배 더 짜릿한 경험 4P」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1. 8. 8. 18:36 > <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1080890997 >

      위 광고는 ‘레진코믹스’의 만화를 소개하면서「4배 더 짜릿한 경험 4P」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광고에 인용한 만화 컷에는 젊은 여성이 두 남자의 어깨나 손을 잡고 “넷이 하는 것도 괜찮고요”라는 대사를 넣었다.
      광고에서 ‘더보기’를 클릭하면 만화 도입부가 나온다. 그 내용은 일상이 지루해진 직장여성이 클럽에 갔다가 두 남자로부터 “여러 명이랑 맺는 관계에 관심 있죠?”라고 질문을 받자 “그래서 몇인가요?”라고 설레는 표정으로 되묻고, 남자들은 “셋”이라고 대답하면서 “한 번 보고 안 볼 사이니까 이번 딱 한 번만...!”이라는 말이 따라 나온다. 마지막 장면은 윗도리를 벗은 세 남자에 둘러싸인 채 의자에 앉아 있는 여성 그림이 나오면서 ‘Full ver. 보기 > >’라고 유도한다.
    「4배 더 짜릿한 경험 4P」라는 광고 제목을 연결해서 보면 누구나 남녀 3:1 난교(亂交)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사회 통념상 용납하기 어려운 선정적이고 저속한 내용이며, 혐오감을 주는 음란한 내용으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온라인 신문에 이런 광고를 싣는 것은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우려도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www.lezhin.com/ko/page/3men_intro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