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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21년 8월 1일자(이하 캡처시각) 만화「골통 화끈한 놈」제1화, 조선닷컴(chosun.com) 8월 17일자 만화「골통 화끈한 놈」제1화, 국민일보(kmib.co.kr) 8월 24일자 만화「골통 화끈한 놈」제1화, 서울경제(sedaily.com) 8월 24일자 만화「골통 화끈한 놈」제1화, 머니투데이(mt.co.kr) 8월 25일자 만화「골통 화끈한 놈」제1화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1)한경닷컴
< 캡처시각 21. 08. 1. 12:42 >
<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73004486 >
2)조선닷컴
< 캡처시각 21. 08. 17. 17:52 >
<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1/08/17/DCDP4ZDOQRB7XB7NTK7MXXJDD4/?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ews >
3)국민일보
< 캡처시각 21. 08. 24. 20:00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199528&code=61131811&sid1=int&cp=nv2 >
4)서울경제
< 캡처시각 21. 08. 24. 20:12 >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BBETO76 >
5)머니투데이
< 캡처시각 21. 08. 25. 15:42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2511410077827&cast=1&STAND=MT_T >
위 광고는 < 골통 화끈한 놈 >이라는 무협 만화를 소개하고 있다. 광고를 클릭하면 2011년 하승만 원작의 ‘골통’ 연작 만화 가운데 ‘화끈한 놈’ 첫회 연재를 볼 수 있다. 중국 고대를 배경으로 상류층의 젊은 남녀가 등장, 정사를 나누는 장면등을 신음소리와 함께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층이 볼 수 있도록 한 1회분인 만큼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연령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미성년자들에게 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www.mootoon.co.kr/comic/moo_view.mg?tcode=drpx&cuid=qbnBoMK9xm4%3D&isview=R&in_id=p7mXnMLNwqqcqcCd&myn=&last_layer=Y >
※참고1
※참고2
※참고3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