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5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243 “아들 죽고나서 살기 싫어 7년간 우울증”…장윤정 눈물

스포츠동아     발행인  이  인  철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21년 8월 20일자「“아들 죽고나서 살기 싫어 7년간 우울증”…장윤정 눈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동아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들 죽고나서 살기 싫어 7년간 우울증”…장윤정 눈물
      입력 2021-08-20 08:39:00
      장윤정·도경완이 아들을 잃은 슬픔을 노래로 극복한 가수 아라의 사연을 듣고 눈시울을 붉혔다.
      19일 방송된 LG헬로비전 오리지널 ‘장윤정의 도장깨기’ 4회에서는 강원도 강릉에서의 두 번째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날 ‘도장 패밀리’ 장윤정·도경완·곽지은·해수·장지원 밴드가 강릉의 뮤지션 ‘퐁키몽키’ 최철민, 노래하는 ‘홍선장’ 홍현표와 그의 아내 이학영, 61세 늦깎이 트로트 가수 아라와 조우했다. (중략)
      끝으로 ‘도장 패밀리’는 데뷔 4년차 트로트가수 아라와 조우했다. 채소 도매업과 가수 활동을 병행하느라 바빠서 정식 레슨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아라는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를 고치고 싶다며 장윤정에게 도움을 청했다. 아라는 장윤정의 ‘목포행 완행열차’로 테스트를 받았고, 장윤정에게 넘치는 파워를 조절할 수 있는 거울 연습법을 전수 받아 한층 매력적인 가창력으로 변화했다.
      그런가 하면 아라는 “예순이 넘었다”며 본인의 나이를 공개했다. 이에 적지 않은 나이에 가수 생활에 도전한 이유에 궁금증이 쏟아졌다. 아라는 “군인이던 아들이 진급시험을 보기 전날 급성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사는 게 너무 싫었다. 사람 보는 것도 싫고 물어보는 것 자체도 싫어서 방에서 술만 마시면서 살았다”며 가슴 아픈 사연을 꺼냈고, ‘도장 패밀리’는 쉽사리 위로의 말도 건네지 못하고 눈시울만 붉혔다.
      아라는 “아들을 보내고 7년 간 우울증을 앓았다. 그런데 노래로 (마음 속의 한을) 다 풀어내면서 사니까 살겠더라”면서 늦깎이 트로트 가수가 된 사연도 이야기했다. 또한 마지막 순서로 자신의 곡인 ‘사랑의 이모티콘’을 불렀는데 “아침마다 아들과 문자로 이모티콘을 주고 받았었다. 아들을 생각하면서 부르고 있다”며 노래에 숨겨진 사연을 공개해 뜨거운 응원을 이끌어내기도 했다.(후략)』
    < https://sports.donga.com/NewsStand/article/all/20210820/108633099/1 >

    ※참고: 네이버 뉴스스탠드 화면

    < 캡처시각 21. 8. 21. 17:1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장윤정의 도장깨기’라는 방송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장윤정이 “군인이던 아들이 진급시험을 보기 전날 급성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아들을 보내고 7년간 우울증을 앓았는데 노래로 다 풀어내니까 살겠더라”는 60대 여성 출연자의 사연을 듣고 눈시울을 붉혔다는 내용이다.
      기사는「“아들 죽고나서 살기 싫어 7년간 우울증”…장윤정 눈물」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제목만 보면 장윤정이 아들을 잃고 7년간 우울증을 앓았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발언을 인용한 제목의 문맥에서 발언자를 생략하는 바람에 커뮤니케이션에 혼선을 일으키는 것이다.
      스포츠동아는 열독률이 높은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도 이 기사를 장윤정 사진과 함께 같은 제목으로 올려 기사 입력 후 35시간이 8월 21일 오후 5시 넘어까지 그대로 뒀다(※참고).
      신문 제목은 제작 시간의 압박과 글자 수의 제약이 있어 내용을 축약하는 과정에서 거친 표현이 나올 수 있고,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다소 과장하거나 자극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신문의 기본 사명이 사실의 정확한 전달이기 때문에 기본 사실을 변질 또는 왜곡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