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매경닷컴(mk.co.kr) 2021년 8월 10일자(캡처시각)「고3아들은 백혈병·父는 사지마비…백신부작용 잇따라」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매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1. 8. 10. 16:11 >
『"고3 수험생 아들 접종 후 백혈병"…백신 부작용 잇따라
백신 부작용 관련 국민청원 139건 달해
입력: 2021.08.10 15:02:29 수정: 2021.08.10 15:26:34
정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백신을 맞고 심각한 후유증을 앓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0일 현재 관련 내용의 글이 139건에 달할 정도다.
지난 9일에도 평소 건강하던 고등학교생 아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백혈병을 판정 받았다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제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인데, 정부의 방침대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다. 3개월 전만 해도 혈액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는데, 접종 후 9일만에 혈소판 감소와 백혈구 증가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경북대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하던 아들이 병원에서 급성 골수염 백혈병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정부의 접종률 높이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백혈병 환자가 됐다. 관활 보건소에 전화를 해도 답변이 좋지 않다.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답답하네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같은 날 부산에서도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현직 간호사 딸의 가슴 아픈 사연이 소개됐다.
청원인은 9일 "아버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길랭-바레증후군을 진단받고 사지마비를 비롯한 안면마비 호흡근마비로 현재 중환자실 입원 중"이라며 "기저질환이라고는 고지혈증 하나밖에 없던 건강하시던 분이다. 제가 간호사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우선 접종을 했고 다행히 큰 부작용 없이 지나갔던 터라 아버지에게도 안심하시라며 접종을 권유했고 제 손으로 예약해 드렸다. 정말 후회된다"고 했다.
청원인은 "이제 겨우 마비가 멈추고 치료에 집중하려고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 질병청에서는 백신과 연관성이 없다는 말로 또 한 번 저희 가족을 무너지게 했다. 길랭-바레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정신만 멀쩡하고 온몸이 마비가 진행되는 무서운 병이다"라며 "재활병원에 6년 이상 근무했던 간호사로 이 질병을 많이 접했다. 부작용 판정 연락을 받았을 때 제가 아는 선에서 이의 제기를 했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얘기를 하니 아직 근거자료가 불충분하다 한다. 그렇지만 부작용과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할 수 없기에 인과성 인정되기 어려우나 중증 환자로 1000만원 지원을 해준단다"라고 했다.
그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점"이라며 "원인이 백신이 아님을 정확히 밝힐 수 없다면 부작용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건강하시던 저희 아버지가 어떤 이유로 길랭-바레증후군에 걸리신걸까?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한 가정의 가장이 무너지고 가계가 무너지는 상황에 처해있다. 벌써 병원비 중간 정산금만 1200만원이 넘어가고 간병비가 한 달에 400만원이 넘어간다. 백신이 안전하며,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보상해 주겠다던 정부를 신뢰하고 접종한 결과가 결국 한 가정의 붕괴라는 것이 참 암담하다"라고 했다.(후략)』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8/774615/?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심각한 후유증을 앓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0일 현재 관련 청원이 139건에 달한다면서 그 가운데 특이한 2건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의 원래 제목은「“고3 수험생 아들 접종 후 백혈병”…백신 부작용 잇따라」라고 달았으나 기사를 네이버 뉴스스탠드 주요 기사로 올리면서 제목을「고3아들은 백혈병·父는 사지마비…백신부작용 잇따라」이라고 바꿨다.
바뀐 제목은 백신을 맞고 고3 아들은 급성백혈병이 오고 그 아버지는 사지마비가 왔다는 뜻으로 읽힌다. 원래 제목에서는 고3 수험생만 사례로 인용했는데 바뀐 제목은 ‘父는 사지마비’라는 사례를 추가해 ‘아들은~ 아버지(父)는~’이라고 나열하는 바람에 한 집안에서 일어난 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 됐다. 그러나 기사를 보면 고3생과 아버지는 부자 관계가 아니고 서로 모르는 사이다.
또 백신부작용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접종 후 백혈병과 사지마비가 왔다고 인용부호 없이 단정적으로 제목을 달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