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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239 정의당 “이재용 석방 불허, 이게 공정입니까?”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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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21년 8월 9일자(캡처시각)「정의당 “이재용 석방 불허, 이게 공정입니까?”」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1. 8. 9. 17:58 >
    『정의당 “이재용 석방, 이게 공정입니까?”
      입력: 2021-08-09 15:06 / 수정: 2021-08-09 16:41
      정의당이 9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불허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면인 듯 사면 아닌 사면 같은 이재용 가석방은 책임을 회피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며 “나아가 박근혜 사면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준비단계”라고 꼬집었다.
      1인 농성에 나선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만약 이재용이 석방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이름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한다”며 “재벌을 개혁하겠다고,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했던 문 정부의 약속은 모두 휴짓조각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가석방 규모 및 대상자를 심의하고 있다.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 부회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150836&code=61111111&sid1=pol&cp=nv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정의당이 8월 9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불허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날 정의당의 구호는 “이재용 석방 불허하라”와 “국정농단 재벌 석방 이게 공정입니까?”였다.
      기사의 원래 제목은「정의당 “이재용 석방, 이게 공정입니까?”」라고 달았으나 기사를 네이버 뉴스스탠드 주요 기사로 올리면서 제목을「정의당 “이재용 석방 불허, 이게 공정입니까?”」이라고 바꿨다. 바뀐 제목은 ‘이재용 부회장 석방을 불허하는 게 공정이냐’고 따져 묻는 말이 됐다. 결과적으로 정의당은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해야 공정하다고 주장했다는 표현이 된 것이다.
      신문 제목은 제작 시간의 압박과 글자 수의 제약이 있어 내용을 축약하는 과정에서 거친 표현이 나올 수 있고,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다소 과장하거나 자극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신문의 기본 사명이 사실의 정확한 전달이기 때문에 기본 사실을 변질 또는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