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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21년 8월 9일자「“왜 이렇게 느려” 음주운전 하고도 가운뎃손가락 내민 英 남성」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왜 이렇게 느려” 음주운전 하고도 가운뎃손가락 내민 英 남성
입력 : 2021.08.09 14:31 ㅣ 수정 : 2021.08.09. 14:31
앞차를 추월하다 사고를 낸 영국의 음주운전자가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8일 데일리메일은 만취 상태로 앞차를 들이받은 30대 운전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영국 코번트리 출신 스콧 로(39)는 지난해 7월 13일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시속 50㎞로 달리던 앞차를 추월하려다 그대로 들이받아 2명의 부상자를 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앞차가 너무 느리게 달려 추월하다 차량 통제력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의 차량 운전자는 피해 차량이 실제보다 느리게 달리는 것으로 느끼고 추월을 시도하다 사고를 냈다. 추돌 후에도 충격으로 180도 회전하는 피해 차량을 정면에서 시속 95㎞ 속도로 또 한 번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앞차에 타고 있던 19살 운전자와 동승한 39살 어머니가 크게 다쳤다. 현지언론은 피해 모녀가 사고 후 구조대가 출동할 때까지 2시간 동안 사고차량 안에 갇혀 있었다고 전했다. 운전자인 딸은 왼쪽 무릎과 발목, 발가락을 다쳐 7주간 휠체어 신세를 지다 결국 하던 일을 그만뒀다. 어머니 역시 골반 골절과 무릎 탈구, 어깨 타박상 등으로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후략)』
<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809601009&wlog_tag3=daum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은 앞차를 추월하다 사고를 낸 영국의 30대 음주운전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등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는 데일리메일의 기사를 인용보도했다.
기사에는 음주운전을 한 영국남성이 입에 담배를 물고 있는 사진을 함께 실었다.
이런 담배를 입에 물고 있는 모습을 정면에서 보여주는 사진은 불특정 독자에게 흡연 충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어린이·청소년에게는 호기심을 촉발하고, 금연 중인 사람에게는 흡연 욕구를 자극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