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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1년 8월 12일자「보령해경,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서 46명 적발」기사의 사진, 연합뉴스(yonhapnews.co.kr) 8월 12일자「보령·서천서 양귀비 불법 재배 46명 적발…1천651포기 압수」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시스, 연합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시스)=『보령해경,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서 46명 적발
등록 2021-08-12 10:27:52
압수 양귀비 1651주, 전량 폐기 예정
보령해양경찰서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실시된 ‘상반기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에서 46명을 적발했다.
12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해경이 보령과 서천 지역을 중심으로 양귀비·대마 개화 시기에 맞춰 단속한 결과 마약류를 불법 재배한 46명이 적발됐다. 압수된 양귀비는 총 1651주에 달하며 지역 보건소에 처분 의뢰, 전량 폐기된다.
해경은 단속 기간 중 전담수사반을 편성, 우범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취약지역인 도서 지역에 대해 형사 기동정으로 섬에 들어가 비노출 형사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해안가·산지·텃밭 등에서 적발된 경우가 많았으며 재배가 가능한 관상용 개양귀비로 오인하거나 민간요법 치료제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12_0001546225 >
(연합뉴스)=『보령·서천서 양귀비 불법 재배 46명 적발…1천651포기 압수
송고시간 2021-08-12 13:36
(기사 동일해 전문 생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209850006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해경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보령과 서천지역에서 실시한 ‘상반기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에서 마약류를 불법 재배한 46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1651주를 압수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들 기사에 함께 게재한 사진은 감자?마늘 밭에 재배하는 양귀비가 꽃이 활짝 피어 자라고 있는 실물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진은 양귀비 실물을 모르거나 어떻게 재배하는지 알지 못하는 많은 청소년과 일반인에게 그 정체를 알려주고 재배에 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모방범죄 욕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양귀비나 마약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청소년을 비롯한 전 연령층 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뉴스 페이지에 실물이나 재배 현장 사진을 관행적으로 싣는 편집방식은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