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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asiae.co.kr) 2021년 8월 17일자「‘1+1 이벤트’ ‘휴가 맛집’…텔레그램 마약방의 손님끌기」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이벤트' '휴가 맛집'…텔레그램 마약방의 손님끌기
입력 2021.08.17. 11:51 수정 2021.08.17. 13:34
|더 많은 고객 확보 위해 가격 등 공개
|'나무위키' 모방한 '마약위키'도 등장
"떨(대마초의 은어) 1+1 이벤트 진행합니다."
높은 보안성 탓에 온라인 마약 거래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텔레그램에서 마약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판매상들은 우후죽순 생겨나는 마약 판매 단체대화방 사이에서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이벤트를 열기도 했다.
17일 텔레그램의 한 마약방에는 새로 입고한 액상 대마를 판매한다는 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판매상은 "1+1 고퀄!" "신상 3종 세트 입고!" 등의 문구를 게재했다. 이어 마약 구매 관련해선 "우리가 먼저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면서 언제든지 구입 의사를 알려주면 거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약 샘플 사진과 함께 무게당 가격도 설명했다. 판매상이 인적이 드문 장소에 마약을 놓고 가면 구매자가 수령하는 던지기 장소를 곧 개별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른 마약방에선 여름휴가를 맞아 마약을 구매하라고 부추기는 듯한 문구가 올라왔다. 판매상은 "주문하고 여름휴가 떠나세요. 청춘 같은 여름휴가 맛집"이라며 "이벤트 상품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여름이 아깝다면 놓치지 마세요!"라고 했다. 해당 문구 뒤에는 판매하는 합성 신종 마약들과 함께 가격을 덧붙였다. 아울러 어떤 마약들을 같이 투약하면 효과가 좋은지 설명하며 패키지 상품처럼 한데 묶어 팔기도 했다.(후략)』
<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8170814297546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높은 보안성 탓에 텔레그램에서 마약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우후죽순 생겨나는 마약 판매 단체대화방의 ‘고객’ 확보 이벤트를 다루고 있다.
기사에는 마약으로 보이는 하얀 가루가 든 봉지와 주사기를 잡으려고 하는 손을 묘사한 그래픽을 함께 실었다. 이런 장면은 마약의 실물과 은밀한 투약 과정을 보여줘 필로폰 등 마약을 모르는 많은 청소년이나 일반인에게 실물을 학습시키고, 호기심을 자극해 흡입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교육 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청소년을 비롯한 전 연령층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뉴스페이지에 마약 실물이나 주사기를 묘사하는 그래픽을 관행적으로 싣는 편집방식은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