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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21년 8월 12일자「여친 성관계 ‘몰카男’…경찰, 10개월 만에 ‘구속영장’ 청구」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친 성관계 '몰카男'…경찰, 10개월 만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1.08.12 23:58 수정 2021.08.12. 23:58
10개월 전 고소, 피해여성 측 '늑장수사' 이의제기
담당 수사관 바뀌고 영장 청구, 경찰 문제 조사 중
사귀던 여성 2명과 성관계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수사부터 구속영장 신청까지 10개월이나 걸린 데 대한 피해자 측 이의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귀던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여성 2명과 성관계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친구 1명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해당 촬영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고, 친구 1명 외에 촬영물이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피해여성은 10개월 전에 고소했는데도 경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했다면서 '늑장수사' 아니냐는 이의를 제기했다. '수사가 늦어지는 동안 가해자는 골프를 치러 다니는 등 매우 잘 지낸다. 내 삶은 피폐해졌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지난달 담당 수사관을 교체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전 수사관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감찰 조사 중이다.』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8121411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교제 여성 2명과의 성관계를 촬영한 가해자에게 뒤늦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이다.
한경닷컴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비키니를 입고 상체가 드러나게 가운을 늘어뜨린 한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사용했다. 연출한 사진이라 하더라도,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내용의 기사에 이처럼 범행을 재연한 사진을 싣는 것은 여성 독자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안겨주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