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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232 집단 학폭으로 적응장애 호소한 피해자… 法 “가해자 부모도 배상 책임”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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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21년 8월 23일자「집단 학폭으로 적응장애 호소한 피해자… 法 “가해자 부모도 배상 책임”」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단 학폭으로 적응장애 호소한 피해자... 法 "가해자 부모도 배상 책임"
      입력 : 2021-08-23 09:43:06 / 수정 : 2021-08-23 09:43:05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학교폭력을 당한 뒤 적응장애와 급성 스트레스로 후유증을 호소한 10대 피해자가 가해 학생과 그들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2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중학교 3학년이던 A(16)군은 같은 학교에 다니던 B(16)군의 전화를 받고 공원으로 불려 나갔다. B군은 전화 통화에서 A군에게 “네가 잘못했잖아. X 때리기 전에 오라고. 뛰어와”라고 윽박지르며 심한 욕설도 퍼부었다. 또한 A군은 하루 전에도 골목길에 불려 나가 B군에게 맞았다. 자신의 친구인 여학생들을 두고 험담을 했다는 이유였다.
      공원에 도착하니 B군뿐 아니라 여학생 3명도 함께 있었다. B군은 주변에 있던 걸레봉으로 A군의 엉덩이와 종아리를 툭툭 치면서 위협했고, 등에 올라타 무릎으로 어깨를 누른 채 폭행했다. 험담을 들었다는 한 여중생은 담뱃갑으로 A군의 뺨을 4∼5대가량 때렸고, 다른 여학생도 손바닥으로 A군의 뺨을 쳤다.
      이에 A군은 경추 염좌와 귀통증으로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으며 적응장애 진단과 함께 급성 스트레스 반응도 보였다.
      인천 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 7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B군에게 출석 정지 5일, 5시간 특별교육 이수,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다. 다른 여학생 3명은 6∼8시간의 봉사활동과 4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았다.(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82350388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의 지속적 문제 제기 결과, 가해자뿐 아니라 교육 책임이 있는 부모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내용이다. 관련 사진으로 한 학생이 3명의 학생에 둘러싸여 있고, 심지어 각목이 보이는 그래픽을 게재했다. 피해자로 보이는 학생은 앉아있는데 위축되어 작게 표현돼 있고, 가해자로 보이는 학생들은 서 있는데 신발 크기나 다리 길이 등이 위압적으로 크다. 이미 신체의 물리력이 차이 나 보이는 가운데, 학교폭력을 표현하면서 각목을 포함하는 것은 지나치게 위협적이다.
      중학생 때 시작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도 이어진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은 현재 심각한 적응장애와 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그림은 피해 학생의 학교생활과 사회로의 원만한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없고 위축감을 가중할 수 있다.
      이 그래픽은 월 1회 정도 게재되고 있는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참고1).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1
    - 6월 게재

    <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608502896 >
    - 7월 게재

    <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725509150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