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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21년 8월 24일자「1살 아들 앞에서 임신한 아내 폭행…법원 “아동학대”」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살 아들 앞에서 임신한 아내 폭행…법원 “아동학대”
입력 :2021-08-24 13:08
겁에 질려 우는 1살 아들 앞에서 임신한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편이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35)씨를 발로 차고 발목을 밟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임신 8개월째로 배를 부여잡은 상태에서 계속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자신과 다른 여성이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을 B씨가 문제 삼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824500051&wlog_tag3=daum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1살 아들 앞에서 임신한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편에 대해 법원이 아동학대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을 아내가 문제 삼자 화가 나서 아내를 무차별 폭행했으며 1세 아들이 울면서 엄마에게 안기는데도 폭행과 폭언을 멈추지 않은 상황을 자세히 전했다.
기사에는 남성이 주먹을 쥐고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려는 포즈와 여성이 쓰러질 듯 방어하는 모습의 그래픽을 함께 게재했다.
이런 폭력 장면은 이용자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무의식중에 여자는 맞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학습하고, 폭력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질 우려도 있다.
범행 상황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그래픽을 모두에게 개방된 뉴스페이지에 싣는 편집은 독자의 정서나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