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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edaily.co.kr) 2021년 8월 18일자「‘이별 요구’ 여친 폭행.. 말리는 딸 주먹질한 20대 ‘실형’」기사의 사진, 8월 18일자「‘생활비’ 탕진한 아버지에게 흉기 휘둘러…40대男 구속영장 신청」기사의 사진 등 2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이데일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이별 요구’ 여친 폭행.. 말리는 딸 주먹질한 20대 '실형'
등록 2021-08-18 오후 1:55:25 수정 2021-08-18 오후 1:55:25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그의 6살 딸까지 때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전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고 덧붙였다.
A씨는 올해 1월 21일 0시 1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주택에서 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B(24)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베란다 밖으로 던지려 하는 등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17446629148632 >
2)『'생활비' 탕진한 아버지에게 흉기 휘둘러…40대男 구속영장 신청
강동서, 존속살해미수 혐의 40대男 입건
생활비 문제로 아버지 수차례 찌른 혐의
등록 2021-08-18 오후 5:54:26 수정 2021-08-18 오후 5:54:26
생활비를 탕진한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8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7일 오후 2시쯤 천호동에 위치한 부모님 자택으로 찾아가 아버지 어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어머니가 A씨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6208662914863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1)기사는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그의 여섯 살 딸까지 때린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는 내용이고, 2)기사는 생활비를 탕진한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방어 자세로 앉아있는 여성을 남성이 주먹으로 가격하려는 장면과 칼날이 번뜩이는 식칼을 손에 쥐고 등에 감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각각 함께 실었다.
연출한 사진으로 보이지만,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은 이용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여성들에게는 더욱 큰 놀라움과 불쾌감을 줄 수 있다. 특히 폭력에 시달린 적이 있는 여성이라면 공포감이 되살아나지 않을 수 없다.
기사에 칼이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았는데 관련 이미지로 식칼을 등에 감춘 사진을 사용한 편집도 보는 이에게 섬뜩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너무 노골적이고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비록 연출한 장면이라 하더라도 폭력적 상황을 직접 보여주는 이런 사진을 모두에게 개방된 뉴스페이지에 싣는 편집은 이용자의 정서나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