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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1년 8월 8일자「맞아도 자식걱정…서울 노인학대, 작년보다 46%↑」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뉴시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맞아도 자식걱정…서울 노인학대, 작년보다 46%↑
등록 2021-08-08 09:43:08
|서울경찰·서울시·전문기관 합동점검
|노인학대 우려 있는 110개 가정 대상
|24명 보호조치, 경제적 지원도 병행
서울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A씨는 40대 아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알코올 중독인 아들은 자신의 처지를 A씨의 탓으로 돌렸다.
아들이 처벌 받을 것을 걱정한 A씨는 경찰의 개입을 거부했지만, 경찰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경찰은 아들을 존속 폭행으로 입건한 뒤 주거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를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난 6월15일부터 7월 말까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110개 가정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였다고 8일 밝혔다.
최근 1년 5개월 간(2020년 1월~2021년 5월) 경찰에 3회 이상 반복 신고된 학대 우려 노인 72명과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 관리 중인 38명이 있는 가정을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08_0001541270&cID=10201&pID=1020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서울경찰청·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 6월15일부터 7월 말까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110개 가정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소식을 다루며 올해 6월까지 서울 지역 노인학대 신고가 1279건으로 전년 동기(879건) 대비 46%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경찰의 발표를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자식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하면서도 자식이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경찰의 개입을 거부하는 노인의 사례들을 자세히 전하며 노인에게 주먹으로 위협하는 젊은이와 두려움에 움츠린 노인의 모습을 담은 그래픽을 함께 게재했다. 이런 노인 학대나 폭력 장면을 담은 그래픽은 이용자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줄 수 있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무의식중에 노인 폭행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질 우려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