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5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228 전직 이라크 파병 군인 “난 사냥 중”… 은행서 도끼로 손님 머리 내리쳤다 외 1건

1.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2.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1년 8월 23일자「전직 이라크 파병 군인 “난 사냥 중”… 은행서 도끼로 손님 머리 내리쳤다」기사의 영상,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8월 23일자「이라크 참전용사 출신 美 30대, 은행서 ‘묻지마’ 흉기 난동극」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조선닷컴,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닷컴)=『전직 이라크 파병 군인 “난 사냥 중”… 은행서 도끼로 손님 머리 내리쳤다
      입력 2021.08.23. 16:43
      
      뉴욕의 은행에서 전직 이라크 파견 군인이 도끼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려 한 남성이 크게 다친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그의 어머니는 그가 평소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CBS뉴욕,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5시 30분쯤(현지 시각) 미국 뉴욕 맨해튼 브로드웨이에 위치한 체이스 은행에서 애론 가르시아(37)가 ATM을 사용하고 있던 피구엘 솔로자노(51)를 아무 이유 없이 손도끼로 내려쳐 큰 부상을 입혔다.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은행에 있던 가르시아는 솔로자노가 ATM 앞에 서서 업무를 보는 동안 은행 안쪽에서 걸어 나와 솔로자노의 뒤에서 다짜고짜 그의 다리를 내려친다. 이에 놀란 솔로자노는 뒷걸음질 치며 그를 막으려 하지만 가르시아가 도끼를 높이 들어 그의 머리를 내려치는 바람에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
      
    < https://images.chosun.com/resizer/-DQPIVPkk5-Ak8YRXxX9WRJqmH4=/400x391/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ACMHT7YVQNFSHLT65XMRJXKDIE.gif >
      이후 가르시아는 그를 발로 걷어차고 밀치면서 수차례 더 내려찍었다. 그의 공격에 솔로자노는 피투성이가 된 채 자신의 가방도 챙기지 못하고 도망쳤다. 가르시아는 이후 은행에 남아 도끼로 ATM기 화면을 모두 부순 뒤 도끼를 현장에 버린 후 어디론가 사라졌다.(후략)』
    <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1/08/23/GFKOKDVJ5NAO3PAOJ6EEBQ5IO4/ >   (중앙일보)=『이라크 참전용사 출신 美 30대, 은행서 ‘묻지마’ 흉기 난동극
      입력 2021.08.23 21:16
      
      CBS 뉴욕 방송 캡처

      미국에서 이라크 참전 경력이 있는 전직 군인이 은행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사건이 일어났다.
      미국 뉴욕포스트 및 CBS 뉴욕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뉴욕주(州) 맨해튼의 한 은행에서 벌어졌다. 전직 군인인 용의자 애런 가르시아(37)는 당시 ATM 기기를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미구엘 솔로자노(50)를 흉기로 마구 공격했다.
      현지 매체 등을 통해 알려진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면 가르시아는 업무를 보고 있던 솔로자노의 뒤에서 머뭇거리다가 갑자기 흉기로 그의 다리를 내리쳤다. 변을 당한 솔로자노는 뒷걸음을 치며 저항했지만, 가르시아는 계속해서 흉기로 그를 공격했다.(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070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뉴욕의 은행에서 발생한 도끼 난동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라크 파견 군인이었던 애론 가르시아(37)가 ATM을 사용 중이던 50대 남성에게 손도끼를 휘둘러 큰 부상을 입혔다. 가르시아는 다짜고짜 피해자의 다리를 내리찍은 다음 뒷걸음치자 도끼를 치켜들어 머리쪽을 노렸다.  
      조선닷컴과 중앙일보는 가르시아가 발로 걷어차며 피해자를 수차례 더 내려찍었다고 보도하면서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기사에 덧붙였다. 이처럼 끔찍한 폭행 장면을 고스란히 노출한 영상은 폭력에 대한 감각을 느슨하게 만들 수 있으며, 어린이·청소년 독자들에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